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청구법인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하는 교회로서 ○○ 시 ○○구 ○○동 140-2번지에서 종교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동 138-30번지 및 같은 동 138-51번지 소재 대지 6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6.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나, 2006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과세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2007.3.2.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746,2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749,240원, 합계 4,49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3.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19.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의 공익사업인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법하다.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관청인 ○○구청에서 교회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나대지 성격의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에 의거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과세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쟁점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법원 2006구합00000호에 대하여 2007.5.11.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으나 ○○구청에서 2007.6.4. 항소장을 제출하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서 청구일 현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쟁점토지를 교회주사무소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 하여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2)
○○ 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06구합 00000, 2007.5.11. 판결선고)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하는 교회로서 종교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교회주차장 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행정소송 을 2007.5.21. ○○법원에 제기하여, 2007.5.11. 원고승소 판결이 났음을 알 수 있고,
3. 동 판결문 인정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법인은 선교, 예배, 종교의식, 종교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청구법인 교회에서는 많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청구법인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 신도들은 예배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를 왕래하는 경우에 교회 내의 공간 및 기존 주차장만으로는 차량을 주차하기에 부족하여 교회 밖의 공터나 주택가 등에 주차해 왔다. 다) 청구법인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로부터 80m 정도 떨어져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신도들은 쟁점토지에 접하고 있는 청구법인 사택 계단을 이용하면 바로 교회 본당으로 통행할 수 있는 바, 쟁점토지는 현재 교회를 왕래하는 신도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4) 대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건정보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사건번호 2006구합00000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2007.6.4.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계류중임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관청인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교회주사무소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하였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에 의거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과세기준금액(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재산세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동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