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리할 수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됨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리할 수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8...65【각하결정사유】를 보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330,800,000원으로 하고 자진납부할세액을 1,950,722원으로 하여 2006.12.15.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동 종합부동산세법이 지방세와 이중으로 과세되는 위법한 법률이라 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본인이 자진 신고 납부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