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7-0032 선고일 2007.06.25

행정자치부장관이 쟁점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터 잡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경기 ○○ ○○ ○○ 답 2,293㎡, 같은 동 ○○ 답 82㎡, 같은 동

○○ 답 2,350㎡ 및 같은 동

○○ 답 31㎡, 합계 4,7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2,121백만원으로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인 3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2,228,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45,65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3.15. 청구인 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2,606,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21,280원, 합계 15,12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최초 임대차 당시부터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주었으며, 임차인들이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불법적으로 전체토지 4,811㎡ 중 일부만 비닐하우스내 가건물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불법이용 토지면적을 파악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농지 전체를 대지로 변경, 전체면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및 불법 전차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토지 중 일부 불법,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코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 구청에서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통보하였으며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현황과세로 부과되고, 이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위의 사업자들 중 생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존재하여 농지법상 작물생산소득이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 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12.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12.31. 개정)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2,228,250원 및 농어촌 특별세 2,445,65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2,606,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21,28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이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토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토지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지목은 대지임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지번상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청구외 이

○○, 최

○○, 김

○○ 등이 생화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 김

○○ 이 개인택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에게 쟁점토지를 2004.8.21.부터 2005.8.20.까지 1년간 임대하기로 하되 비닐하우스 외 기타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2005.9.12. 김

○○ 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2005.8.20.로 만료되었으며, 2005.10.10.까지 쟁점토지위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배달증명에 의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7.4.20.

○○ 지방법원

○○ 지원에 김

○○ 과 전차인 29명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가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건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차인과 전차인들이 비닐하우스내 가건물을 설 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불법이용 토지면적을 파악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 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전적으로 지방세법 제182조에 위임되어 토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정한 지목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서,

2. 쟁점토지는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김

○○ 에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배달증명에 의하여 통보한 사실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

○○ 과 전차인 29명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가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 및 쟁점토지위에 일부 전차인이 생화판매업 및 개인택시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이용현황은 대지인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쟁점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터 잡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