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제182조)에 따르는 것으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소관인 ○○구청장의 분류에 따라 처리한 것은 잘못이 없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제182조)에 따르는 것으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소관인 ○○구청장의 분류에 따라 처리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과세기준일이 2006년 6월 1일인 종합부동산 세를 2006.12.15. 신고하면서,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7필지 토지 4,42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도 ○○시 ○○면 ○○리 산 ○○번지 외 1필지 임야 13,686㎡ 계 18,113.5㎡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61,884,39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76,8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2.13.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광역시 ○○구 ○○동 ○○-152번지 소재 토지 688.4㎡ 중 39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역 시
○○ 구청장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정정통보에 따라 2007.2.20. 당초 신고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 5,921,450원과 농어촌특별세 1,184,280원을 감액 경정하여 환급하고, 2007.5.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제3항 제8호 규정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로서, 청구인의 의사에 불문하고
○○ 광역시
○○ 구 고시 제2005-47호의 개발행위(건축)허가 제한 기간연장고시에 의하여 5년이라는 기간동안 개발건축을 제한하여 놓고서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종합부동산세 제1조【목적】의 규정과 맞지 아니하므로 “건축불가 기간동안”이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정의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 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 광역시
○○ 구청장의종합부동산세 과세관련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정통보 공문(
○○ 구청 세무과-1365, 2007.1.17)에 의거 2007.2.20.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면적을 재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 경정하였기에,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 5. 제정) 3)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 5. 제정) 〈과세표준〉 〈세 율〉 7억원 이하 1,000분의 10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1,000분의 20 47억원 초과 1,000분의 40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 5. 제정) 〈과세표준〉 〈세 율〉 80억원 이하 1,000분의 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000분의 10 480억원 초과 1,000분의 16 4)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 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 5. 제정) 5)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ㆍ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2005. 5. 31. 제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005. 5. 31. 제정) 7)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8)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라. (생략) 9)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8.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10)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②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005. 1. 5. 개정)
○○광역시 ○○구 ○○동 ○○-152번지 소재 토지 688.4㎡ 중 392㎡는 별도합산과세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 광역시
○○구 청장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정정통보에 따라 2007.2.20. 당초 신고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 5,921,450원과 농어촌특별세 1,184,280원을 감액 경정하여 환급하고, 2007.5.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광역시
○○ 구청장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정정통보 공문(
○○ 구청 세무과-1365, 2007.1.17)에 의하면,
○○ 구청장은 쟁점토지 중
○○광역시 ○○구 ○○동 ○○-152번지 소재 토지 688.4㎡ 중 392㎡는 용도지역의 배율에 오류가 발견되어 당초 종합합산대상토지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액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5.10.24.자
○○ 광역시
○○ 구 고시(제2005-47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 광역시
○○ 구
○○ 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당초 2002.9.19.~2005.9.18.(3년)간 제한하였다가
○○ 구역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구역) 결정시까지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007.9.18.(5년)까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당심에서 위
○○ 구청에 전화문의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라고 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유통단지로 지정된 근거가 없고 유통단지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용 토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 지상에 그러한 시설이 설치된 바 없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8호 규정의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볼 수 없고,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종합합산대상토지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토지 중
○○광역시 ○○구 ○○동 ○○-152번지 소재 토지는 지상건물이 있어 용도지역 배율적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하였다고 한다.
5.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서면5팀-389, 2007.02.01 및 서면4팀-1577, 2006.06.05.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소관인
○○ 구청장의 분류에 따라 일부 감액 경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