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7-0026 선고일 2007.06.04

과세기준일 현재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민원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 6. 1. 현재 경기도 ○○시 ○○동

○○

• ○ 번지 소재 나대지 475.2㎡(공시지가 598,752천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 2. 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269,690원, 농어촌특별세 253,930원, 합계 1,523,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4.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과세대상 토지인 쟁점토지는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이고, 현재 관할세무서에 하치장신고를 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제출한 민원의 회신공문에도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판단하였고,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에는 나대지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전문개정 2005.1.5] 5)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 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 1. 5]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토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유원시설업
  • 나. 공연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관할관청인 경기도 ○○시 ○○구청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바, ○○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민원회신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본동

○○

• ○○ 번지 소재 이용콘트롤(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업장의 하치장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 12. 15. 관할 ○○세무서에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TIS(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이고, 관할세무서에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관할관청인 ○○구청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민원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2조 및 동 시행령 제131조의2에 의하면,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