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7-0025 선고일 2007.06.25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6.1. 과세기준일 현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주택공시가격 1,594,522,400원,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2006.12.15.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2007.3.5.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8,398,740원와 농어촌특별세 1,679,740원(계 10,078,48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특정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과세이면, 그 자산을 특정자산으로 지정한 이후에 소유한 국민에게만 세금을 부담시킴이 타당함에도, 25년 이상 한 곳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해 온 선량한 국민에게 터무니없는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과대하게 인상해 놓고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종합 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2005.12.31. 법률 제7836호 개정분)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2. 종합 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납부】 (위 조와 같음)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종합 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위 조와 같음)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공시가격이 1, 594,522,400원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함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7.3.5.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3) 관련법령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주된 주택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함에도 2006.12.1.~2006.12.15.에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