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임대1,4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임대1,4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배우자, -, 이하 “배우자”라 한다) 2006. 6. 1. ○○남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남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소재 임대주택 (공시지가 252백만원, 대지35.3㎡, 건물 108.5㎡, 이하쟁점임대1주택이라 한다) 및 ○○시 ○○동 93번지 ○○아파트 동 ***호 소재 임대주택(공시지가 180백만원, 대지66.8㎡, 건물 84.7㎡, 이하쟁점임대2주택이라 하고쟁점임대1주택을 합하여청구인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과,
○○남도 ○○시 ○○동 148번지 ○○○○아파트 동 호 소재 임대주택 (감면 후 공시지가 41백만원, 대지35.3㎡, 건물 108.5㎡, 이하쟁점임대3주택이라 한다) 및 ○○시 ○○동 4-1번지 ○○아파트 동 호 소재 임대주택(공시지가 262백만원, 대지 46.6㎡, 건물 115.9㎡로, 이하쟁점임대4주택이라 하고쟁점임대3주택을 합하여 배우자 쟁점임대주택이라 하며, 청구인 임대주택과 합하여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2006.12.15.)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배우자의 쟁점임대주택을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2007. 2.8. 청구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844,900원, 농어촌특별세 168,980원 합계 1,01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대별 합산규정에 의거 쟁점임대주택 감면후 공시가격을 735,508,300원(이하 “쟁점총공시가격”이라 한다)으로 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따르면 총 4세대 중 청구인과 배우자는 임대주택 2세대 중 각 1세대만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나머지 각 1세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쟁점임대2,3주택, 공시가격 221,508,300원, 이하 “쟁점공시가격”이라 한다)이므로 기존임대주택사업자 2세대요건을 갖추고 있어 쟁점총공시가격에서 쟁점공시가격을 차감하면 514,000,000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 미달되어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명의 주택을 세대별로 합하여 쟁점공시가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주택에 대한 세대합산 규정은 과세대상주택의 기준시가 금액을 합산한다는 내용이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임대1,2주택과 배우자 소유의 쟁점임대3,4주택의 주택 모두를 세대 합산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하는 쟁점임대2,3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기존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 규정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5. 1. 5. 제정)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4)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005. 5. 31. 제정)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2005. 5. 31. 제정)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2005. 5. 31. 제정)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05. 5. 31. 제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05. 5. 31. 제정)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5)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7.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12.30. 개정)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2002.12.26. 개정) (이하생략)
8.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 1. 12. 개정)
9.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2005. 12. 13. 개정)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005. 12. 13. 개정)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2005. 12. 13.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005. 9. 16. 개정)
2. 주택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2005. 9. 16. 개정)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9. 16. 개정)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9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2005. 12. 13. 신설)
11.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7.22. 개정)
1.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06. 12. 15.까지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주택관련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대1,2주택에 대하여 2003.12.16.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시-임대사업자-호)을 함과 동시에 같은 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임대3,4주택에 대하여 2003.10.29.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시-임대사업자-호)을 하고 2003.11.6.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시 4세대 735,508,300원 (514,000,000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과세미달 청구인 (쟁점1주택)
○○ 동 **-* 35.3㎡ 108.50㎡ (252,000,000원) 2003.12.16. (2003.12.16) 국민주택규모초과 (쟁점2주택)
○○ 동 ** 66.8㎡ 84.70㎡ 180,000,000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세대합산 배제 주장. 배우자 (쟁점3주택)
○○ 동 *** 45.2㎡ 59.61㎡ 41,508,300원 2003.11.6. (2003.10.29) (쟁점4주택)
○○ 동 **-* 46.4㎡ 115.07㎡ (262,000,000원) 국민주택규모초과
- 라. 판단
1.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 기존임대주택이고, 2006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 미달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 각각의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85.00㎡, 25.7坪)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임대1,4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