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15.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업무용 건물인지 주택용 건물인지는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05.12.15.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업무용 건물인지 주택용 건물인지는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 세무서장이 2007.4.4.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건물(대지 466.6㎡, 건물 1,406.89㎡)의 3~4층(공부상 3층의 한의원 110㎡, 사무실 110㎡ 및 4층의 사무실 95㎡)이 실질상 주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씨 ○○○파 종중회(대표 ○○○)로서 2006.12.15. ○○도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다가구 주택(대지 298.8㎡, 건물 304.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특별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건물(대지 466.6㎡, 건물 1,406.8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대지 466.6㎡ 중 233.3㎡, 건물 1,406.89㎡ 중 75㎡)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807,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1,4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 한 후 2007.2.6. 쟁점주택 및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7.4.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1988.4.8. 취득하여 17가구에게 계속하여 임대하고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러던 중 2004.12.21.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여 2006년 말경에 11가구 거주용 주택으로 개축하여 2007.1.26. 주택임대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다. 또한, 쟁점주택의 2006년 주택의 공시가격이 428백만원이므로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가액 6억원에 미달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데도 처분청이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 나. 쟁점건물은 ○○
○ 외 4인(※※※, ◇◇◇, ◈◈◈, 황
○○) 명의로 1991.9 1. 임대용으로 사업자등록한 업무용 건물로서, 청구인은 2006.3.13. 구성원 중 1인인 황
○○ 의 지분(토지 233.3㎡, 건물 75㎡)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데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구청 및 본 종친회의 대표자인 ○○○에게 확인한바, 공부상 3층의 한의원 110㎡, 사무실 110㎡ 및 4층의 사무실 95㎡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여 쟁점건물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5. 1. 5. 제정)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4)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005. 5. 31. 제정)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2005. 5. 31. 제정)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2005. 5. 31. 제정)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05. 5. 31. 제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05. 5. 31. 제정)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5)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7.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12.30. 개정)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2002.12.26. 개정) (이하생략) 8)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 1. 12. 개정) 9)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2005. 12. 13. 개정)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005. 12. 13. 개정)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2005. 12. 13.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005. 9. 16. 개정)
2. 주택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2005. 9. 16. 개정)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9. 16. 개정)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9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2005. 12. 13. 신설)
11.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7.22. 개정)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준일(2006.6.1.)현재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의 청구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12.15.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의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 한 후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고,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주택 소유지분이 없다는 사유로 2007.2.6. 처분청에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6.1.현재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가액(주택의 공시가격)을 427,999,995원으로,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 과세기준가액(주택의 공시가격)을 299,145,982원으로, 합계 727,145,977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및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 과세기준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2007.4.4. 쟁점주택 및 쟁점건물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물건 경정청구 내용 처리내역 처리결과 쟁점주택 합산배제 요청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7.1.26.로 2005.12.15.까지 미등록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경정청구 인용불가 쟁점건물 주택 소유지분 없음 소유지분 75/1,406.89로 건물 전체면적에 대한 소유지분으로 주택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5.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쟁점주택 1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취득 한 후 기존 입주자를 퇴거시키고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여 2006년 말경에 11가구 거주용 주택으로 개축하였는바,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호수(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에서는 1동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에 미달하여 임대 주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 1가구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등)에 해당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에 의하면,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은 2007.1.26.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쟁점주택 명세】 소 재 지 대 지 건 물 가구수 취득일 사업자등록일 비 고
○○ 시
○○ 구
○○ 동 0000 298.8㎡ 304.8㎡ 11가구 (개축전 17가구) 2004.12.21 2007.1.26. 다가구주택 1동
6.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 가) 쟁점건물의 토지대장, 공유자 연명부, 일반건축물 대장 사본을 보면, 쟁점건물은 공부상 용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6.3.13.
○○
○ 외 4인 중 황
○○ 지분 전부를 소유권 이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 구청 및 종친회의 대표자인 ○○○에게 확인한바, 공부상 3층의 한의원 110㎡, 사무실 110㎡ 및 4층의 사무실 95㎡은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쟁점건물 면적 당초 소유자 지분 청구인 토지 466.6㎡
○○
○ 1/2중 0.25 ※※※ 1/2중 0.25 ◇◇◇ 1/2 중 0.25 ◈◈◈ 1/2중 0.25 황
○○ 1/2 황
○ ○ 지분 취득 (2006.3.13) 건물 지하1층 347.1㎡(소매) 지상1층 75㎡(주차장) 지상1층 145㎡(소매) 지상2층 110㎡(의원) 지상2층 110㎡(기원) 지상3층 110㎡(한의원) 지상3층 110㎡(사무실) 지상4층 117㎡(주택) 지상4층 95㎡(사무실) 지상5층 187.79㎡(주택) 합계 1,406.89
○○
○ 347.1/1,406.89 ※※※ 313.89/1,406.89 ◇◇◇ 357/1,406.89 ◈◈◈ 313.90/1,406.89 황
○○ 75/1,406.89
- 나)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당초 소유자인 ○○
○ 외 4인(※※※, ◇◇◇, ◈◈◈, 황
○○)은 쟁점건물을 1991.9.1.부터 부동산/점포(자기땅)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하였고, 2006년 제1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나, 2006년 제2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기존임대주택이고, 2006년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가액 6억원에 미달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은 2007.1.26.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볼 때 기존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주택이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한 날에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 건 과세기준일(2006.6.1.)까지는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쟁점주택의 경우는 2007.1.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매입임대주택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 2006년 쟁점주택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가액 6억원에 미달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3.13. ○○
○ 외 4인(※※※, ◇◇◇, ◈◈◈, 황
○○)이 소유하던 쟁점건물 중 황○○의 지분(토지 233.3㎡, 건물 75㎡)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의 공동사업자인데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공부상은 지상 4층 117㎡(주택) 및 지상 5층 187.79㎡(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업무용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구청 등에 확인한바, 쟁점건물 3~4층의 공부상 업무용 건물부분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심리자료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이 실질상 주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