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타인 압류 등으로 동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물납재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타인 압류 등으로 동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물납재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6.12.13.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63,961,740원을 ○○○도 ○○시 ○○읍 ○○리 000번지 임야 9,513㎡(이하 “○○○임야”라 한다), ○○시 ○○구 ○○동 산 000번지 임야 106㎡(이하 “□□□임야”라 한다), △△△도 △△시 △△동 00 번지 임야 2,469㎡(이하 “△△△임야”라 하며, 전시 3필지의 임야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방법원 가압류결정 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가등기 및 가압류 말소등기 약속불이 행으로 법정소송 진행 중에 있고 곧 법정 에서 말소등기 결정이 될 것인바, ○○○임야를 물납허가 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쟁점토지의 경우 ○○지방법원에 법정소송 중에 있고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가압류 되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 물납을 거부한 것으로서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채 물납허가만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99.12.31. 개정)부칙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30. 개정)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1. 청구인은 2007.2.27. 쟁점토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합 부동 산세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물납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2007.3.12. 청구 인에게 물납허가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음이 동 회신문 사본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물납허가 신청 검토조사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야는 ●●●이 가등기 및 가압류 한 상태로 ○○지방법원에 이를 해제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4. □□□임야는 ●●●●공사에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임야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로 명의가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의하면 “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 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각호를 보면 제1호에 “지상 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와 제2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제3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임야는 ●●●이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임야는 ●●●●공사 에서 지상권을 설정해 놓았으며, △△△임야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배우자의 부동산으로 물납대상이 될 수 없을뿐더러, 설사 법정 절차를 거쳐 물납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여수시에서 압류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 이 부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