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될 수 없음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될 수 없음
청구인은 2006.6.1. 과세기준분 종합부동산 세를 2006.12.15. 신고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와 그 외 배우자인 김○○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베스트빌2단지 ○○ 동
○○○○ 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을 750,443,458원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3,280,260원과 농어촌특별세 656,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과세표준은 문제점이 없으나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2007.2.12.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032,900원 및 농어촌특별 세 206,5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9.4.7.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1.7.
9. 취득(등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동조 제3항에서는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동법 의 입법취지, 입법정신 및 1999년 당시의 주택분양실태 등 제반의 입법과정과 사회실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 소득】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부과대상의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1.5. 제정)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2005. 1.5. 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 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 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 부 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 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 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 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 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
1. 처분청이 제시하는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83,550원으로서, 청구인도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은 IMF 이후 신규주택 수요창출을 통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동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소정의 양 도 소득세의 감면과, 당해 신축주택 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신축주택을 거주자 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일 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으로 하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이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