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 초과자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투기목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 초과자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 06. 01. 현재 공시가격이 1,890백만원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 609.00㎡, 건물 227.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신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7.03.06.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059,0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03.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법안의 제안이유 및 입법의 취지가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 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30~40년 전부터 1주택과 전답 및 임야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투기적 토지 취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의거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소유 목적의 투기성 유무와는 상관이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기준일인 2006.06.0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05.12.31>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6)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8)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