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에 위치한 처제의 직장 때문에 일시적 주거 이전하여 함께 거주한 기간 동안에도 처제가 별도의 수입이 있어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세대라고 봄이 타당
원거리에 위치한 처제의 직장 때문에 일시적 주거 이전하여 함께 거주한 기간 동안에도 처제가 별도의 수입이 있어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세대라고 봄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7.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898,8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조○○를 독립세대로 보아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6.6.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645,000,000원과 세대원인 처제 조○○(40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214,000,000원(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259,000,000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2007.2.10. 청구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582,340원, 농어촌특별세 316,460원, 계 1,898,8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제인 조○○(이하 “조○○”라 한다)의 직장이 원거리에 소재하여 전철역 근처에 위치한 청구인의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우편물을 수취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청구인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조○○를 1세대로 보아 2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로 보아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3. 동법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상의 청구인의 주택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현황 (단위: ㎡, 천원) 소유자 주택 소재지 면적 주택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물 청구인 경기
○○시
○○구
○○동 000
○○ 마을 000-000 68.70 175.79 645,000 45,000 조○○ 경기
○○시 ○○면
○○리 000 조○○ 마을1차@ 000-000 53.38 158.91 214,000 214,000 합계 122.08 334.7 859,000 259,000
2. 청구인은 1987.8.3.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주)
○○○○에 서 근무해오고 있음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는 쟁점아파트를 2002.1.17. 분양 취득하여 본인이 거주하다가 2005.1.26.부터 청구외 조○○에게 보증금 60백만원에 전세를 준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청구외 조○○에게 유선(031-275-****) 확인한 바, 청구인이 방 1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5년 1월 당시 전세보증금 시세인 80백만원보다 낮은 60백만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방 1개를 수시로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조○○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01.10.24.~2004.2.26.까지 父(부) 조○○의 세대원으로, 2004.2.26.~2006.12.3.까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었다가, 2006.12.4. 쟁점아파트에 단독세대주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조○○는 2002. 2.4.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쟁점아파트 단지내 000동 0000호에서 조○○○라는 서비스/기타도급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여 오고 있음이 확인된다.
7. 2007.3.27. ○○특별시 ○○구 ○○동 00-0 소재 (주)
○ ○○○가 발행한 조○○의 경력증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조○○는 2003.5.26.~2006.8.31.까지 ○○은행 ○○동지점에서 외환개발 신시스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2003년 60,600천원, 2004년 63,600천원, 2005년 68,900천원, 2006년 64,529천원의 용역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003년 583천원, 2004년 296천원, 2005년 685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88누3826, 1989.5.23. 같은 뜻임)
- 라. 판단 처분청은 조○○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므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조○○가 본인 소유 쟁점아파트의 방 1개를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해오고 있다고 세입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 (주)
○ ○○○가 의뢰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특별시 ○○구 ○○동에 위치한 ○○은행 ○○동지점에서 수행해 온 사실이 청구외 (주)
○ ○○○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조○○의 사업소득 신고실적이 있어 별도의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한 점, 조○○가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다가 청구외 (주)
○ ○○○의 용역기간이 끝나자 2006.12.4. 다시 분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조○○가 같이 거주하였던 것은 원거리에 위치한 조○○의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거만 옮기였던 것으로서 함께 거주한 기간 동안에도 조○○가 별도의 수입이 있어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조○○는 별도의 독립세대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조○○를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 공시가격과 조○○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