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6.6.1. 과세기준일 현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4호(주택공시가격 549,000,000원, 이하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안○○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주택공시가격 288,000,000원, 이하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는 자로서, 쟁점1․2주택에 대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2006.12.15.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세대별로 합산한 쟁점1․2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2007.2.1. 주된 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408,9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1․2주택은 모두 고가 아파트가 아닌 보통의 아파트로서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음에도, 부부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외에 추가로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 부부가 소유하는 쟁점1․2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 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2005.12.31. 법률 제7836호 개정분)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2【주된 주택소유자】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3호 개정분) 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 3. (생략)
1. 쟁점세액의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1주택의 공시가격은 549,000,000원이고 청구인의 남편 안○○이 소유하는 쟁점2주택의 공시가격은 288,000,000원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2006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37,000,000원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쟁점1․2주택에 대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청구인 부부가 소유한 쟁점1․2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함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7.2.1. 주된 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관련법령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주된 주택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1․2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주된 주택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