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투기 목적 유무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투기 목적 유무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청구외 남편 서◯◯(이하 “서◯◯”이라 한다)과 함께 ◯◯도 ◯◯시 ◯◯동 178-5 번지 토지외 15필지(이하 “과세대상토지”라 한다) 공시가격 합계액 419,096,965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58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선행 세목인 재산세에다 부가한 세목으로서 법안의 제안이유 및 입법의 취지는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려는데 입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30~40년전부터 일부 전답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인 투기적 토지 취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소유목적의 투기성 유무는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6.6.1.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3)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개정)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005. 1. 5. 개정) (이하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