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7-0006 선고일 2007.03.13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투기 목적 유무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청구외 남편 서◯◯(이하 “서◯◯”이라 한다)과 함께 ◯◯도 ◯◯시 ◯◯동 178-5 번지 토지외 15필지(이하 “과세대상토지”라 한다) 공시가격 합계액 419,096,965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58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선행 세목인 재산세에다 부가한 세목으로서 법안의 제안이유 및 입법의 취지는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려는데 입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30~40년전부터 일부 전답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인 투기적 토지 취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소유목적의 투기성 유무는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6.6.1.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3)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개정)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005. 1. 5. 개정)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과 부부(夫婦)(이하 “청구인 세대”라 한다)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표와 같 고, 청구인은 과세대상 토지의 보유가 투기목적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 %, 천원) 소유자 부동산소재지 총면적 지분율 공시가격 1 서◯◯ ◯◯ ◯◯ 178-5 406 50 70,238 2 최◯◯ ◯◯ XX ◯◯ 73-31 4,050 25 170,100 3 최◯◯ ◯◯ XX ◯◯ 73-96 1,342 25 56,699 4 최◯◯ ◯◯ ◯◯ ◯◯ 산 171 45,620 100 6,478 5 서◯◯ ◯◯ ◯◯ ◯◯ 산 57-1 27,650 27.77 9,677 6 서◯◯ ◯◯ ◯◯ ◯◯ 산 57-1 9,917 27.77 3,498 7 서◯◯ ◯◯ ◯◯ ◯◯ 산 57-2 3,306 27.77 1,166 8 서◯◯ ◯◯ ◯◯ ◯◯ 산 57-3 3,306 27.77 1,166 9 서◯◯ ◯◯ ◯◯ ◯◯ 산 57-4 16,529 27.77 5,785 10 서◯◯ ◯◯ ◯◯ ◯◯ 산 57-5 27,547 27.77 9,641 11 서◯◯ ◯◯ ◯◯ ◯◯ 산 57-6 11,018 27.77 3,886 12 최◯◯ ◯◯ ◯◯ ◯◯ 산327-4 1,603 100 20,518 13 최◯◯ ◯◯ 북 ◯◯ 산 62-2 10,971 100 2,545 14 최◯◯ ◯◯ ◯◯ ◯◯ 2039 2,029 100 13,797 15 최◯◯ ◯◯ ◯◯ ◯◯ 589-1 6,611 77.7 32,054 16 최◯◯ ◯◯ ◯◯ ◯◯ 589-1 1,898 100 11,843 합계 419,091 2)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와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를 보면, 위 표의 16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 토지로 하여 공시가격 합계 419,096,965원에서 3억원을 공제하였고, 해당연도의 재산세액이 524,747원이며, 청구인의 공시가격 합계액 314,036천원이 배우자 서◯◯보다 크므로 청구인을 주된 토지 소유자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 는 자는 종합합산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1세대에 속하는 자 중 주된 토지소유자는 종합합산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된 토지소유자는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투기 목적 유무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투기 목적이 없이 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