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되기 위한 조건

사건번호 심사종부2007-0005 선고일 2007.03.21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에 한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 ○○시 ○○구 ○○동 ○○아파트 110동 1201호(이하 “쟁점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이하 “○○”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 1005호(25.89㎡), 1003호(23.34㎡), 1503호(25.89㎡), ○○시 ○○구 ○○동 410-292 ○○ 102동 906호(55.88㎡), ○○시 ○○구 ○○동 ○○아파트 ****동 1506호(36.34㎡) 등 6가구(건물 134.98㎡,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는 2004.4.28.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임대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4년,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뒤늦게 2006.12.5.자에 하였다. 청구인은 2006.12.14. 쟁점임대주택을 쟁점거주주택과 합산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같은 날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1.23.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거부통지를 하고, 2007.2.6.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539,800원, 농어촌특별세 307,9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는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4.4.28.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4년과 2005년의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한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구청 외에 세무서에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몰라 이 건 과세기준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임대소득을 신고하였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이전인 2006.12.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의거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하는바, 쟁점임대주택은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구법:2005.12.31 법률 제7836호, 개정)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4.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003.5.29. 개정)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002.12.26. 개정) (이하생략)

5.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 1. 12. 개정)

6.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7.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배우자 ○○는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구청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4.4.28.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는 아래와 같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과세연도 신고일 쟁점임대주택 임대수입금액 기타합산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2004 2005.5.31. 15,100,000 12,640,407 10,592,070 1,006,570 2005 2006.5.30. 21,300,000 11,159,999 14,886,199 1,630,650

3.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는 2006.12.5.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 규정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6.12.14.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일단 쟁점거주주택과 쟁점임대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날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청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6. 처분청은 2007.1.22.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통지를 하고, 2007.2.6.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539,800원과 농어촌특별세 307,960원을 고지하였다.

  • 라.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에 의하여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기 위해서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고,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두7392, 2004.5.28. 외 다수 판결 같은 뜻)고 할 것으로 쟁점임대주택은 2006년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