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7-0004 선고일 2007.07.09

공부상 부동산 소유자임에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택분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6. 1. 현재 ○○도 ○○시 ○○구 ○○동 909-12 ○○아파트 203동 102호 등 10세대(아래 표 참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부상 소유자로서, 2005. 12. 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과세미달로 2005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동․호수 토지면적(㎡) 건물면적(㎡) 비고 203동 102호 190.40 215.92 203동 202호 190.40 215.92 203동 301호 190.40 215.92 203동 402호 190.40 215.92 203동 501호 190.40 215.92 203동 601호 190.40 215.92 203동 702호 190.40 215.92 203동 802호 190.40 215.92 203동 902호 190.40 215.92 203동 1001호 230.20 259.5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합산배제를 부인하여, 2006. 11. 10.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0,974,94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2,194,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가 ○○○-○○-○○○○○이고,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건설은 동 법인이 추진한 ○○도 ○○시 ○○지구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청구인뿐만 아니라 여러 임직원들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지구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한 후 기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미분양된 잔여세대도 2005. 2. 28. 분양 완료되었으나 잔금 미납부로 등기이전만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기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은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2002고약○○○○○호)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아 기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확인받은바 있다. 청구인은 ○○건설 소유의 미분양아파트(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작성하여 2005년 12월경 처분청에 신고한 뒤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고지한 것으로서, 제시한 소송 관련서류와 ○○건설 매출관련 서류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건설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이 그 소유자로 되어 있고, 2005년 재산세도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제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 5. 31. 제정)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94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 12.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합산배제를 부인하여 2006. 11. 10. 이 건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사실과 쟁점부동산이 합산배제대상이 아닌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건설이므로 청구인을 그 실제소유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건설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급자가 ○○건설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보면 ○○건설은 쟁점부동산 양도 잔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작성일 동․호수 양수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2005.2.28. 203동 102호 김○○ 99,939,748 51,054,280 2005.2.28. 203동 202호 김☆☆ 96,892,648 49,498,090 2005.2.28. 203동 301호 민○○ 96,892,648 49,498,090 2005.2.28. 203동 402호 고○○ 96,892,648 49,498,090 2005.2.28. 203동 501호 심○○ 96,892,648 49,498,090 2005.2.28. 203동 601호 양○○ 96,892,648 49,498,090 2005.2.28. 203동 702호 김◇◇ 96,892,648 49,498,090 2005.2.28. 203동 802호 김◆◆ 96,892,648 49,498,090 2005.2.28. 203동 902호 김□□ 96,892,648 49,498,090 2005.2.28. 203동 1001호 이○○ 117,862,508 61,449,244

3. ○○지방법원이 2002. 11. 5.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사건번호 2002고약○○○○○(2002형제○○○○○○)}과 관련하여 약식명령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A․B․C․D․E․F․G․H․I․J 등 11인에게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공소사실 중 청구인 해당부분을 보면, “청구인은 ○○건설 직원인 자인바, 2001. 4. 16.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건설이 실제 매수한바 있는 ○○시 ○○읍 ○○리 105 소재 임야 8,926㎡ 중 650㎡, 같은 리 106의 1 소재 임야 3,080㎡ 중 2,77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실권리자인 ○○건설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위 벌금 3,000,000원을 2002. 10. 23. 납부하였음이 동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건설은 국세통합전산망(TIS)상 1994. 9. 28.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 ○○시 ○○구 ○○동 12-4번지에서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5년 제2기 이후에는 사업실적이 없다.

6. ○○도 ○○시 ○○구청장이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자료 조회에 대하여 2007. 3. 20. 회신한 공문{문서번호: ○○구 세무과-4155, 제목: 재산세 과세자료 회신(김○○)}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년 7월분과 동 9월분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전시 지방세법 제194조 제1항 을 보면,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그 예외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임에도 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건설이라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시 ○○구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년 7월분과 동 9월분의 주택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건설이라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