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 처분함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 처분함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6. 12. 1. 2006년도 분 종합부동산세 3,291,969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58,393원, 합계 3,950,362원을 신고하고 2006.12.13.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에 비하여 과중한 세금이고, 재산세와 이중과세이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부당하며,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별과세가 아닌 세대별과세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1. 위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처분청은 청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감액경정하거나 결정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경정청구를 한 자는 청구일부터 2월이 경과한 날까지 경정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보고 직접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어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중1959,2003.10.4 및 국심2003서3128,2003.12.31.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