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어장은 현행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어장은 현행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쟁점양어장 관할인
○○ 시장은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대상 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양어장은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는 지방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바, 사업용토지를 종합합산으로 과세 하는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긴 하나 양어장으로 종합합산대상토지인 쟁점양어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12.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12.31. 개정)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청구인은 쟁점양어장을 낚시업을 영위하는 내수면 어업용 양어장으로 양주시장에게 신고하였으며,
○○ 시장은 유효기간을 2006.4.5.부터 2011.4.4.까지 지정하여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2006.4.6.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동 신고필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양어장이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수면어업용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용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만 종합합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양어장을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 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법조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양어장은 현행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양어장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 산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부동산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양어장을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