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일 뿐만 아니라 건축기간이 이미 경과한 지 오래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쟁점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일 뿐만 아니라 건축기간이 이미 경과한 지 오래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재지인 공장용지 1,241㎡(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2005.12.15. 처분청에 하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 없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쟁점토지 위에 건축허가 후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6.6.15. 청구인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221,8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 위에 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하1층에 614.36㎡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축물(창고로 임대 중)이 있고, 쟁점토지 취득관련 재판과 관할 ○○구청의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청에 대한 반려 및 그에 따른 불복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과 3심에서 결국 패소하였고, 쟁점토지 관할 ○○구청에 진정 결과 신규건축허가와 관련한 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하면 신규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여 현재 감정을 마쳤고 의뢰 중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발급되는 대로 신규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이므로,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받은 쟁점토지 위에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었고 청구인이 경락 취득하였으나 위의 경위와 같이 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관할 ○○구청의 회신문(○○과-○○호, 2005.12.13)과 같이, 건축허가 후 공사중단하였고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내용을 종합합산대상토지로 경정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 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2005.1.5. 법률 제7328호 제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2005.1.5. 법률 제7332호 개정)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하 단서 내용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 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단서 내용 생략)
3. 지방세 법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 개정)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괄호 내용 생략)의 부속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다.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4. 지방세 법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 개정)
① 제1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5.12.15.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세 신고하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 없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2006.6.15.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이유서와 붙인 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5.15. 쟁점토지를 경락허가(○○지방법원 97타경○○호) 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취득하였고, 당시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이 쟁점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 중에 부도로 장기간 공사중단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등 반환소송(○○지방법원 2001가단○○호)을 제기하여 2002.5.31. 일부 승소로 쟁점토지 지하 1층(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614.36㎡의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03.11.3. 관할 ○○구청에 건축주가 청구외 주식회사○○건설로 되어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가 2003.11.19.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는 사유로 반려되었으며,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심(○○지방법원 2003구합○○호)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고등법원 2004누○○호)과 3심(대법원 2005두○○호)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였고, 결국 관할 ○○구청장에게 진정하여 협의한 결과신규 건축허가와 관련한 이행보증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일 현재지하구조물 감정가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기간 5년) 제출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세액이 취소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의 규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건축물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제외되는 것이고, 같은 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되는 것으로서, 달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경우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의 규정은 현행의 어느 규정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 위를 모아 보면,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쟁점토지는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임에도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은 건축기간이 이미 경과한 지 오래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