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6-0005 선고일 2006.08.21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이고, 기한연장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70-15 소재 다가구주택 및 ○○시 ○○구 ○○ 동 683-8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주 택 임대사업자로, 2005.12.15.까지 2005년도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임대 사업자등록,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자 쟁점부 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2006.2.13. 청구인에게 2005년도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1,69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3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한 동안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2005.12.22. 귀국한 관계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을 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5.12.15.까지 매입임대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2006.1.10. 및 2006.1.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과세연도의 임대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으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임대사업자등록 기한을 2005.12.15.까지로 연장하여 준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제7조【납세의무자】(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이하 생략)

3.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신고와 납부】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5. 31. 제정) 1.~3. (생략)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5. 31. 제정) (이하 생략)

4. 같은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2005.12.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5. 31. 제정)

1. (생략) 2.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 5. 31. 제정)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중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 5. 31. 제정)

5. 같은법 시행령 부칙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부속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모두 다가구주택이고 2005.6.1. 현재 가구별 시가표준액은 3억원 이하이며, ○○시 ○○구 ○○ 동

○○ 소재 다가구주택 2 가구(88.58㎡, 88.59㎡)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명세’ 소 재 지 대 지 건 물 가구수 취득일 사업자등록일 비 고

○○ 시

○○ 구

○○ 동

○번지 344㎡ 358.94㎡ 6가구 2000.10.20 2006.1.10 국민주택규모

○○ 시

○○ 구

○○ 동 6

○○ 330㎡ 659.78㎡ 8가구 토지:1993.11.08 건물:1995.09.19 2006.1.11 국민주택규모(2가구 제외)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6.1.10. 및 2006.1.11. 쟁점부동산의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5.12.22. 입국한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시하며 한 동안 국외에 서 거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을 몰라 신고기한인 2005.12.15.까지 종합부동산 세 신고 및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2006.1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4.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로 규정되어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법률의 규정에 없는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조 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