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500 선고일 2000.02.11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확인되어 농지의 대토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7. 8.14.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전 2,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 8.20.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1999. 9. 6.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95,541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1. 처분청에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2,417㎡) 중 일부를 1990년 4월경에 ○○목형 청구 외 박○○(000000-0000000)에게 660㎡(약200평)를, 1997년 3월초에 ○○목재개발 청구 외 채○○(000000-0000000)에게 330㎡(약100평)를 각각 임대하였으므로 임대한 990㎡(약300평)는 농지가 아니지만 나머지 1,427㎡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 7.2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받아 그 대금으로 ○○도 ○○군 ○○읍 ○○리 ○○번지 전 235㎡, 같은 곳 ○○리 ○○번지 전 413㎡, 같은 곳 ○○리 ○○번지 전1,744㎡을 1997. 8.12.에 취득(면적합계 2,392㎡)하였고, 그 소재지인 ○○도 ○○군 ○○읍 ○○리 ○○번지로 이사하여 그 속에서 지금까지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임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전)이지만 매매계약일 현재 토지의 실제 이용실태는 항공촬영사진을 판독한 결과 나대지로 판단되었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 외 백○○(000000-0000000, 이하 “취득자”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일부 임차하였던 청구 외 채○○(000000-0000000)과 청구 외 박○○(000000-0000000)는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자경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임대면적을 제외한 부분(1,427㎡)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와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농지의 비과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과세소득이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있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시 ○○동 ○○번지 및 같은 곳 ○○동 ○○번지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 거주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한 시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처분청은 사실조사에서 매매계약일인 1997. 8.20.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 및 1997.10월에 ○○시가 부과한 종합토지세의 납부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임이 확인되므로 1997. 8.20. 이후에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물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농지현황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인 1997. 8.20.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2,417㎡) 중 임대한 990㎡(약300평)는 농지가 아니지만 나머지 1,427㎡는 보유기간 동안 직접 밭농사를 지어온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인후보증서 및 쟁점토지의 촬영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에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장 소재지 종목 개업일 폐업일

○○도 ○○시 ○○구 ○○동 ○○번지 식료잡화점

1983. 5. 2.

1990. 5.10.

○○도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임대업

1990. 7. 1. 1994.12.31

○○도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임대업

1990. 7. 7.

1991. 5.15.

○○도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임대업

1995. 7. 1. 계속사업자

○○도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임대업

1996. 7.30. 계속사업자

○ 쟁점토지가 농지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학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비부담 내역, 농작물 수매실적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부동산임대업 및 식료잡화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둘째, 청구 외 채○○은 1999. 8. 5.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는 1997년 2월경 쟁점토지 720평 중 450평을 임차하여 직접 정지작업을 한 후에 ○○목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5~6년 전부터 박○○가 ○○목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9.11.29. 확인서에서는 100평만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후보증서만으로 쟁점토지 중 1,427㎡가 농지로 보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1995. 8월 태풍직후에 피해작목을 정리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촬영일자 및 장소가 불분명하고 사진의 피해작목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을배추를 심었다고 하였으나 잡초 및 잡목으로 보여지고 가을배추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도청에 보관된 쟁점토지의 항공촬영사진 0-00호(1998. 9.15. 촬영), 00-00호(1997. 6.11. 촬영), 00-00호(1996. 4.26. 촬영)을 확대·현상하여 세밀하게 판독한 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토지는 나대지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임이 항공촬영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매매계약일 현재까지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를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나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