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499 선고일 2000.02.11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상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을 1994.11.24. 설립된 의료법인 ○○의재료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4.12. 5. 출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연된 쟁점물건에 담보된 채무를 청구외법인이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1999. 4.10. 337,965,660원(1999. 8. 6. 38,243,254원 경정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9. 이의 신청을 거쳐 1999.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인간이나 영리법인에게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부담부증여에 대한 법리를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비영리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연한 재산 중 청구외 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외 8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물건을 포함하여 청구인 개인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병원”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1994.11.24. 설립된 청구외법인에 출연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연한 쟁점물건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입하여 출연일 현재 미상환된 채무가 3,000,000,000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연한 재산 중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까지 부담부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차입금으로 병원을 증ㆍ개축하고 의료설비 등을 구입한 후 청구외법인에 재산과 부채일체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본 건 심리 시 청구인의 주장하고 있는 차입금 사용명세 제출에 대한 보정을 요구(심삼00000-000, 2000. 1.26.)하였으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출연재산 중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97부227, 1997. 5. 2.)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연한 재산 중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