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보아 사실상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490 선고일 1999.12.17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사실상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자도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48,180원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 ○○주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 ○○주택(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한 자로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6.3.30. 취득하여 97.9.1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4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7. 이의신청을 거쳐 99.11.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년 9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쟁점법인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생략)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 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2항에서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순손익액/100분의 15) ÷ 2
  •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영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97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500주를 96.3.30. 취득하여 97.9.10.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무부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강○○의 주식소유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강○○이 99.11.5. 확인한 주식소유확인서에는 1994.7.7.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 양수하였으나 실제소유자는 대표이사 강○○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97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에는 청구인이 96.3.30.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취득일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직책도 업무부장이 아니라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의 심리청에서 청구외 강○○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소유확인서와는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자산가치를 13,699원, 수익가치를 124,127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평균한 68,913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쟁점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액면가인 1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시한 법령에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자산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때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계산하여 이를 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처분청이 장부등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