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는 직선거리로 20km이상 떨어져 있고, 청구인은 주소지를 ○○시로 이전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후에 다시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는 직선거리로 20km이상 떨어져 있고, 청구인은 주소지를 ○○시로 이전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후에 다시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및 동소 ○○번지 전 4,026㎡(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도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 5,5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의무경작기간인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과세 결정을 취소하고 99.9.10.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327,2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대토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다가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고자 99.3.26. 출가한 딸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통원 치료하다가 99.6.16.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신병치료 때문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인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제2항『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1) 처분청은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9.3.26. 주민등록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이전하였다가 99.6.16.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99.6.11. 청구인이 쟁점농지 대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결정전 과세자료 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은 쟁점농지는 10년전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고추, 깨, 콩을 재배하였으며 현재는 담배를 재배하고 있으며, 임차료로 매년 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 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고령(65세)이면서 지병으로 절대안정을 취하여야 할 정도의 청구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5,509㎡ 규모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직선거리로도 20km에 해당하여 통작거리로 보아도 직접 경작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중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차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료를 목적으로 장거리에 있는 자녀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치료한다 하여도 주민등록까지 이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도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세무서 관할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세무서에서 결정전과세자료 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자 전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보아도 경작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면서도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작물판매사항, 농약, 비료구입사항, 농기계 사용사실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외 이○○은 쟁점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같은뜻: 대법원 87누 402, 97.10.13), 자경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자경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은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뜻: 국세심판소 89서-1511, 89.10.20), 처분청이 “양도토지”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초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