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4년6월이 경과되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4년6월이 경과되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2,499㎡(이하 “쟁점토지”라고함)를 1960.2.5 취득하여 1998.11.3 경매로 양도하고 1999.5.31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 75,648,400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213,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5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0.2.5 취득한 이래 35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던 것을 국가에서 1995년부터 쟁점토지를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도시계획 시행 이전에 이미 농지로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원 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불가능하다.
○ 이 건 양도 당시 적용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1.3 쟁점토지가 270,600,000원에 경매로 양도되자 1999.5.31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75,648,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위 무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9.6.1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0.2.5 취득한 이래 35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던 것을 국가에서 1995년부터 쟁점토지를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도시계획 시행 이전에 이미 농지로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전시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대법00누000, ’87.10.13)하여야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이를 자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실지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00누000, ’90.2.13)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쟁점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역으로 고시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농지로 사용되지 못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3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며,
(3) 설령,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하더라도,
① 쟁점토지는 1994.3.3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시장의 도시계획결정일에 대한 회신(도계58400-66, ’99.9.28)에서 확인되고, 1998.11.3 양도(경매)된 사실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지방법원의 등기촉탁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광역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1994.3.3)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95.4.13)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며,
② 쟁점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가 461명, 사업시행면적이 611,540㎡임이 ○○시장의 회신(도개58420-1064, ’99.11.30)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확정신고한 내용에 따라 무납부한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