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결정

사건번호 심사양도99-4479 선고일 1999.12.03

명의만 종중원으로 합유등기하고 사실상 종중재산인 경우 소유권환원 등기와 관계없이 취득시기는 실지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이씨 ○○군 종중인 청구인이 종중토지인 ○○도 ○○시 ○○동 ○○번지 임야 26,083㎡(이하 “쟁점1토지” 라 한다)와 동소 ○○번지외 1필지 임야 5,108㎡(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1토지는 취득일을 91.4.25. 양도일을 93.8.25.로 하고, 쟁점2토지는 취득일을 91.4.25. 양도일은 94.11.17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었으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잘못 적용한 오류를 발견하고 쟁점1토지의 취득일을 77.1.1. 양도일을 96.7.2.로 하고 쟁점2토지의 취득일을 77.1.1. 양도일을 94.11.17.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99.10.5. 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106,140원,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7,151,0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0.4.20. 종중소유의 토지로 취득하였으나 종중원 각자의 명의로 합유등기되어 있어 종중이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종중명의로 하고자 소송을 준비하던 중 종중원간에 합의에 의하여 91.4.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종중이 실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날은 소유권환원 등기일이므로 91.4.25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이 70.4.20. 을 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결정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취득원인이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지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70.4.20.을 취득한 데 대하여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가 타인명의로 취득한 날인지 소유권환원등기한 날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제1항『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70.3.23. 청구외 이○○, 이○○, 이○○, 이○○, 이○○, 이○○가 등기원인을 합유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91.4.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98.8.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일 91.4.25.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실제취득일이 70.3.23.이라고 하여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시기로 보고 기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민법 제186조 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한 91.4.25.이므로 이때가 취득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 한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한 취득시기를 당초취득일과 소유권환원등기일 중 어느때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행사가 가능한 소유권환원등기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도 그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는 종중이 70.3.23. 취득하였으나 그 명의만 종중원으로 합유등기한 것으로서 사실상 종중재산이므로 소유권환원등기와 관계없이 취득일을 70.3.23.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우리청 예규(재산01254-1641, 88.3.12, 재산01254-729, 88.3.12)에서도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등기 하였을 때에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날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70.3.23.이므로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