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한 처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476 선고일 1999.12.17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외 3필지 토지 1,239㎡, 건물 371.28㎡(이하“쟁점부동산”이라고함)를 1990.8.24 청구외 서○○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1995.7.31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고, 1996.5.31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 중 ○○군 ○○읍 ○○리 ○○번지 대지 198㎡와, 같은 곳 ○○번지 대지 878㎡는 취득시 기준시가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확정신고한 사실을 알고 쟁점부동산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통보받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490,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잘못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규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 규정하고,

○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제94조 제1호(토지 또는 건물)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토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을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7.3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1,696,010원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19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198㎡와, 같은 곳 ○○번지 대지 878㎡는 취득시 기준시가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인근 토지(○○군 ○○읍 ○○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 87,000원/㎡을 임야 및 다른 토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확정신고한 사실을 알고, 1998.1.3 쟁점부동산 중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군 ○○읍 ○○리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의 가격평가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였고,

○○세무서장이 1999.3.9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결과”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토지 취득가액 계산 내용 토 지 명 세 취득가액(신고) 취득가액(결정) 소재지 지목 면적(㎡)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리 ○○번지 대 지 198 87,000 17,226,000 80,040 15,847,920

○○번지 임 야 778 87,000 67,686,000 17,000 13,226,000

○○번지 대 지 878 87,000 76,386,000 84,390 74,094,420

○○번지 대 지 176 87,000 15,312,000 87,000 15,312,000

(2)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1996.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이 건 결정일(1999.4.1)까지도 위 증빙서류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당초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임야에 대하여도 지목이 다른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