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시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99-4475 선고일 2000.01.07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액 시행일 이후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6. 2.1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3,8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종합유통단지조성산업(○○ 제0000-000호, 1993.12.24.)에 편입되어 소유권이전을 위한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1995. 1.17. 수령하고 1995. 1.18. ○○시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을 감면하여 신고납부하면서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1999. 8.16.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 66,00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시 고시 제0000-000호에 의거 ○○종합유통단지로 편입된 후 ○○시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및 지배권을 1993.12.22.부터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협의취득일인 1993.12.22.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시로부터 1995. 1.17. 수령하고, 1995. 1. 18.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1995. 1.17.이 양도시기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3.12.22.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대지임이 토지대장, ○○시 ○○구청장이 발급한 공장등록증, 보상금지급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3.12.2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5. 1.18. 청구 외 ○○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쟁점토지가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시 고시 제0000-000호, 1993.12.24.)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청구인과 ○○시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시기를 1995. 2.10.로 하여 보상금을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평가액과 ○○시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과를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1994.12.28. 재결한 사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시 ○○구청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보상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1995. 1.17. 재결보상금 1,424,253,670원을 청구인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되고,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다.(같은 뜻 재일 46014-751, 99. 4.20.)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 및 전시 법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재결보상금 수령일 1995. 1.1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고 ○○시의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협의매매 또는 수용되리라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인정고시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의 사실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1993.12.2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5. 1.18. 소유권이전 되었다하여 1993.12.2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어촌특별세법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대지로서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300,000,000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97누 5572, 97.10.24.)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