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이전되었으나 양도대금 전액이 금융기관채무로 보증채무로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474 선고일 1999.12.17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직접 금융기관의 보증채무를 상환한 경우와 그 법률효과가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대지 166㎡외 4필지 【표1】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8.7.15 협의에 의해 ○○구청 등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표1】 양도부동산 명세 (단위: ㎡, 원)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자

○○시 ○○구 ○○동 ○○번지 대지 166 98.7.15 463,785,000

○○구청장 ″ ″ ″ ″ ″ 3 ″ ″ ″ ″ ″ ″ ″ 85 ″ ″ ″ ″ ″ ″ ″ 458 ″ ″

○○도 ○○시 ○○동 ○○번지 ″ 56 98.9.17 18,760,000

○○시장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2,352,690원 및 농특세 40,470,530원 합계 62,823,230원을 99.4.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청구 99.6.30, 결정 99.7.16) 99. 10.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구청 등에 협의취득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그 매매대금은 청구외 법인 ○○투자금융(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권리행사로 찾아가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경락)ㆍ교환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구청 등에 협의이전되었고 그 대금을 청구인의 보증채무로 청구외 법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협의에 의한 소유한 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2) 쟁점부동산은 98.7.15 ○○시 ○○구청 및 98.9.17 ○○시장에게 협의취득에 의하여 양도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구청등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주택(주)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유로 청구외 법인 ○○투자금융(주)가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은 공공용지 협의이전에 의하여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직접수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인 ○○투자금융(주)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보증채무를 상환한 것과 같으며 이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