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인 입증을 못할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99-4471 선고일 1999.12.03

직업, 토지의 이용상황 등 제반 여건과 경작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830㎡, 같은 곳 ○○번지 답 313㎡ 및 같은 곳 ○○번지 답 8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7.13.양도하고 99.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한데 대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귀속분 양도소득세 39,094,060원을 99.7.16.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1.14. 취득하여 98.7.13. 양도하였으며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외 이○○ 등 농민에게 인건비 및 경작관련비용을 지불하고 경작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77년이후 ○○시 ○○동 ○○번지 소재 ○○약국을 운영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 등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농지별 수세 납부자 명단’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도 양도일 이후인 98.7.14. 최초작성된 것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②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주민등록표등본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1)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1.4 취득하여 98.7.13. 양도(8년8월 보유)하고 99.5.31. 처분청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5,540,360원을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에 의거 확인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확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99.7.16.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이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 하였다. (3)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관리인의 사실확인서, 농약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한편, ○○조합 ○○지소장이 99.3.9. 발급한 조합비(수세)납부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조합비(수세)를 90년 김○○, 91~93년 강○○, 94~98년 이○○이 각각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및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75.1.25. ○○시에 전입한 이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자이나 농사일을 하던 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어쩔수 없이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주민인 강○○ 및 이○○에게 부탁하여 비료값 및 임금 등 영농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시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77년 이후 ○○시 ○○동 ○○번지 소재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동 ○○번지와 쟁점토지를 경작ㆍ관리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주소지인 ○○시 ○○동 ○○번지는 5~6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이웃주민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강○○ 및 이○○에게 부탁하여 비료값 및 임금 등 영농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다고 하며 청구외 강○○ 및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작에 관련된 농약ㆍ비료대금ㆍ인건비ㆍ농기구사용료ㆍ기타 농비의 지급내역 등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우보증한 청구외 한○○(○○시 ○○동 농지위원)에게 당심에서 99.11.15. 전화로 문의한 바 쟁점토지의 위치를 잘모르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의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시 ○○로 ○가 ○○번지 소재 청구외 ○○농약사에 같은 날 농약거래사실을 전화로 확인한 바 문서로 농약거래내역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업용수 사용료인 조합비(수세)는 농지를 사용ㆍ수익하는 자(경작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합 ○○지소장이 99.3.9. 발급한 조합비(수세)납부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조합비(수세)를 90년 김○○, 91~93년 강○○, 94~98년 이○○이 각각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92누 11893, 93.7.13) 소유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였을 지라도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5누 722, 86.10.14)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업, 쟁점토지의 이용상황 등 제반 여건과 경작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