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8. 5.3 취득(1985.1.1 의제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1,241㎡(환지예정지 578.6㎡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27 양도하고, 동일자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여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때 토지등급이 124등급임에도 이를 184등급으로 오류적용 하였기에 재계산하여 1999. 9.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1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도 ○○시 ○○동 ○○번지에서 분할된 농지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이 조부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1957년 상속받고 이를 청구인이 1975.12.23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1997.12.2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 토지는 3대째 대물림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 신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일 지정공고일이 1988.8.8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7.12.29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해당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는 전시 관련법 규정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농지보유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자경여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농지원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부친 및 조부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임에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공사준공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2.23(○○공고 제○○호) ○○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장인 청구외 이○○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1987.9.18 착공하여 1998.6.8 공사 준공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 쟁점토지는 ○○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속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환지예정지 지정 변경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환지전 면적은 1,241㎡로서 환지 후 권리면적이 578.6㎡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은 1988.8.8로서 이를 ○○시에(○○시청 도시과)확인한 바 사실임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97.12.27이며 쟁점토지가 속해있는 ○○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이 1988.8.8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고일로부터 9년 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1988.8.8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1997.12.27)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