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65㎡(이하 “쟁점1토지” 라고 한다)를 1965.12.23 취득하였고, 같은 동 ○○번지 대지 17㎡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1㎡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33㎡ 합계 71㎡(이하 “쟁점2토지” 라고 한다)를 1988.6.21 취득하여 1989.2.16 쟁점1토지에 합병하였으며 그 지상에 1989.2.1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건물 1,113.12㎡(이하 “쟁점건물” 이라 하며, 위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합해서 “쟁점부동산” 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8.12.23 청구외 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9.2.2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5.31 위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2 양도소득세 239,031,1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8.26 기각결정)을 거쳐 1999.9.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손○○에게 8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1.1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1965.12.23 취득하고, 쟁점2토지를 1988.6.21 취득하였으며 쟁점건물은 1989.2.1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8.12.23 청구외 손○○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심사청구서,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쟁점1토지는 1985.1.1 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2토지 및 쟁점건물은 1990.1.1 당시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1965. 12.23 취득한 쟁점1토지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같은 뜻: 재일46014-1941, 1997.8.1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1985. 1. 1 현재의 기준시가)은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1988. 6. 21 취득한 쟁점2토지 및 1989. 2. 1 취득한 쟁점건물은 의제취득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그 취득가액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쟁점2토지 및 쟁점건물의 1990. 1. 1 기준시가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12.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1999.9.17자 매수자인 청구외 손○○의 경위서, 1998.12.23자 청구인의 현금보관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1998.12.2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손○○에게 8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1998.12.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800,000,000원이며 1998.12.10 계약금 100,000,000원, 1998.12.23 중도금 600,000,000원 및 잔금 100,000,000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을 수수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통의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중개인도 기록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및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수자인 청구외 손○○이 1999.5.18 이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질문에 답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2.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증빙자료를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최○○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이전을 위해 실제거래 내용과는 상관없이 요식행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매수자인 청구외 손○○의 1999.9.17자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8억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전세보증금 205,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으로 청구인의 ○○시 ○○구 ○○동 시민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 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니 60,000,000원이 추가로 지출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토록 요구하였으나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6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표시된 8억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매수자의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일응 전세보증금(205,000,000원)과 ○○은행의 대출금 상환액(655,000,000원, 매수자의 진술금액임)의 합계액(86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1999. 5. 18 매수인 청구외 손○○의 문답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1998. 12. 22부터 12.23 양일간에 매수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818,000,000원을 담보대출금 655,000,000원, 취득세 및 등기이전비 60,000,000원, 청구인에게 대여 60,000,000원, 주식운용자금 43,000,000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매수인은 담보대출금외의 자금(163,000,000원)의 사용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자금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이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이 진실한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1999. 5. 18 작성한 매수인의 문답서와 1999. 9. 17 제출한 매수인의 경위서를 비교하여 보면 문답서에서는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6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 655,000,000원과는 별도로 이를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경위서에서는 ○○은행 대출금 655,000,000원에 청구인에게 대여한 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여 매수인이 진술한 문답서와 경위서는 그 내용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시가가 1,055,924,640원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8억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거래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