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458 선고일 2000.02.25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보여지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보아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데도 사실확인없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잘못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4.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001,7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85m 2 (이하 “쟁점토지”라함)를 등기부등본상 1988. 9.3.0 청구 외 권○○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4.12.26. 다시 청구 외 권○○에게 매매를 원은으로 양도하고, 1995. 5.31.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채권최고액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001,720원을 1999. 4.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 외 권○○으로서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 이고, 매매의 형식을 빌려 원래 소유자인 청구 외 권○○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 할 수 없음에도 등기부등본상 형식적인 양도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쟁점토지에 45,000천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시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 외 권○○의 소유이었다가 청구인을 거쳐 다시 청구 외 권○○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78.12.30. 88. 9.30. 94.12.26. ————————∘————————∘————————∘———————— 권○○ 취득 청구인 취득 권○○ 취득

(2) 청구인은 1995. 5.31.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첨부한 부동산 매매(양도)계약서를 보면 양도금액을 29,600천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신탁명의 실명화를 위한 토지 이전의 매매형식 이전”이라고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 외 권○○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므로 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며, 매매의 형식을 빌려 청구 외 권○○이 소유권을 회복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부동산 양도계약서(매도자: 청구인, 매수자: 권○○, 1994.12.23. 작성)의 특약사항에 “신탁의 실명화를 위한 토지 이전의 매매형식 이전”이라고 표시하였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1994.12.21. 청구 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를 보면, 1994.12.17. 청구 외 권○○은 청구인에게 확인하기를 “쟁점토지는 친구인 명의로 그간 신탁되어 있었으나 금번 실명화를 위하여 권○○명의로 사실화 함에 있어 그 간 있었던 청구인의 번거러움을 더 이상 없게하고 앞으로 혹이나 야기될지 모르는 양도소득세 문제 등에 대비하여 권○○이 실 소유자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나 세금 등은 권○○이 일체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일체 이의없이 절대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확인”한다고 하고 있으며,

1990. 8.31. 청구의 권○○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약속”(원본을 확인한 결과 지질 및 보관상태로 보아 최근에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권○○이 지불키로 약속”하였으며 심리기간 중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청구 외 권○○은 2000. 1.21. 우리청(심사3과)에 확인서를 FAX로 전송하여 왔는바, 그 내용은 “쟁점토지는 권○○의 소유였는데 청구인에게 일시 명의 신탁하였다가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고, 명의신탁 기간 중 청구인의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직접 교섭하여 융자를 받아 권○○이 융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문서공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주장, ○○상호신용금고 융자금 사용, 공증문서 및 확인서 작성 등의 상황이 청구주장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 외 권○○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경제적 실질과 다르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보아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확인없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단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청구인이 청구 외 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청구인)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청구 외 권○○)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