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도 ○○시 ○○동 ○○번지 ○○건설(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함)의 비상장주식을 1987.4.23 3,680주, 유상증자한 1989.2.25 1,150주, 1989.8.14 11,500주, 1990.11.12 2,300주, 1991.3.25 9,200주, 1991.6.10 920주, 1991.7.10 2,300주 합계 31,050주(액면가액 1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고함)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25 쟁점주식을 청구외 박○○ 및 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8.11.3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를 하였고, 1998.11.2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청구인의 형 청구외 홍○○의 주식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은 당초 미달결정한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재경정 결정하여 1999.3.13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8,612,5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이의신청을 거쳐 1999.9.21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87년 ~ 1991.7.10 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모두 액면가액으로 매매 또는 증자취득을 하고,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건설 경기가 호황인 점으로 보아 객관성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보면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표시되는 계약금, 대금지급기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수인과는 청구외 법인에서 상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8%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10,000원)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재경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4호에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ㆍ4호 또는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취득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3호에서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과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ㆍ3호 및 5호의 기타자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 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1987.4.23 ~ 1991.7.10에 31,05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25 쟁점주식을 청구외 박○○ 및 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5,879원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를 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청구인의 형 청구외 홍○○의 주식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은 당초 미달결정한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재경정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과 청구외 박○○ 및 청구외 장○○이 1993.3.25 약정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 총매매금액 310,500,000원으로 양도하였 바, 이에 대하여 양수자 및 청구외 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 건의 양도ㆍ양수계약서에는 계약시 약정되어야 하는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일 등 대금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수자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거래내용은 거래대금에 대한 대금수수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ㆍ양수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질 것이나,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신주식 청약서만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신주식 청약서에 의하면, 1989.2.25 ~ 1991.7.10 사이에 6회에 걸쳐 27,370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청약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주식 양수자가 약 1년 8개월 후인 1994.11.2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면가액인 1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양도에 있어서도 양도대금의 수수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1993.3.25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1주당 10,000원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의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질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재일 01254-1603, ’91.6.13)인 바, 쟁점주식의 경우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