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440 선고일 1999.11.0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고 부친소유인 농촌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 노부모 봉양을 위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9.24.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71.7㎡와 건물 106.38㎡(38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8.12.23. 양도하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9.7.10. 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90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부친명의의 주택(이하 “농촌주택”이라 한다)에서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중 ○○시로 이주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이주하려 하였으나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주를 포기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서, 비록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 6개월 거주한 적도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과 귀농으로 인한 농어촌주택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이전부터 농촌주택에서 거주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은 물론, 쟁점아파트로 거주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과 농촌주택소재지의 이장과 인우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노부모 봉양이나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노부모 봉양이나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제4항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이(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88.9.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동일자 전세권자를 ○○통신(주)로 하고 존속기간을 89.8.24.로 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으며, 98.12.24.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박○○은 66.12.2.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75.8.10.부터 청구인의 부(75세), 모(73세)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청구인의 처, 자와 함께 현재까지 농촌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청구인의 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도 ○○군 ○○면 ○○리 이장으로 재직중인 청구외 황○○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와 자는 75년부터 계속하여 농촌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며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의 자녀가 청구인 부친소유의 농촌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자녀의 교육목적으로 도시에서 거주하고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주변여건이 여의치 아니하여 취득후 곧바로 전세를 주고 청구인은 농촌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후 도시에서 생활하기를 고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모님의 점차 연로하시어 부득이 도시에서 생활하기를 포기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노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과 귀농주택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 한다. 먼저,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전시한 법령과 같이 노부모봉양을 위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려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친소유인 농촌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청구인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농어촌주택보유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본다. 전시한 법령에 따라 농어촌주택보유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려면 농어촌주택이 ① 상속주택이거나 ②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인 경우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부친소유인 농촌주택은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지만 실지로는 쟁점아파트에서 6개월간 거주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농촌주택소재지의 이장 청구외 황○○은 청구인이 농촌주택에서 이농한 사실없이 농촌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촌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보유 중 1세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