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의 계산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423 선고일 1999.11.05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표】와 같이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시 ○○동 ○○번지 대지 612.6㎡와 같은 곳 ○○번지 대지 40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1.27. 청구외 ○○정유 (주)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998.11.27.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이하 “양도사전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사전신고시 양도차익 산출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109,224,44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1999.5.20.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6.2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환급을 거부하는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을 통지하였다. 【표】 (면적단위: ㎡) 종 전 토 지 환지 후 토지 비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취득일 환지 예정 지정일 양도일 번지 호수 환지면적

○○시 ○○동 ○○번지 대지 1,157 77.5.18 80.7.18 98.11.27

○○번지

○호 612.6 쟁점토지

○○시 ○○동 ○○번지 대지 122.0 81.9. 1

○○번지

○호 403.5

○○시 ○○동 ○○번지 대지 528.0 81.9. 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종전(환지 전)토지의 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시의 토지면적은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1997.4.23. 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 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95.12.29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쟁점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인 1980.7.18. ○○시의 『○○지구』사업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11.27. 청구외 ○○정유 (주)에 양도하고 1998.11.27.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129,521,580원을 납부하였으나, 양도사전신고시 환지된 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전(환지 전)토지면적을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재계산하여 109,224,44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1999.5.2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취득가액 산정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전에 제출하였던 양도사전신고납부 내용이 정당하다는 결정내용을 1999.6.21. 통지하였다. 전시한 1995.12.29. 개정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7.4.13. 총리령 제631호에 의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에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청구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00누0000, 1995.9.15, 국심00중0000, 1998.10.9)는 전시한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서 본 건과는 적용시기가 부합되지 않으며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