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가 당사자간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내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례임
검인계약서가 당사자간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내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례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3.3.5 청구외 구○○으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15㎡ 건물 547.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9.24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 하였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1999.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3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5.17 신청, 99.5.27 결정)을 거쳐 1999.8.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가 투기성이 없는 데도 투기거래인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협의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1995.12.30 개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 시행령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3.3.5 청구외 구○○으로부터 500,000,000원에 취득한 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이내인 1993.9.24 청구외 이○○에게 58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협의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회에 걸쳐 청구외 구○○에게 94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증빙(○○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사건번호 1993년 형 제0000)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당시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에 대한 계약서가 아님이 분명하고, 양도당시 검인계약서를 보면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관습상 실지거래에 대한 계약서가 아님이 분명한 바,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에 따른 지급내역의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제시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객관적인 금융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양도당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수령에 따른 금융자료 및 사용내역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한 바 직권말소자인 청구외 구○○으로부터는 취득가액의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이○○로부터는 전화확인에 의하여 양도당시 거래증빙이 없으나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과 부합되었음이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3.3.5 청구외 구○○으로부터 5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및 1993.9.24 청구외 이○○에게 5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구○○ 및 청구외 이○○와 작성하여 ○○시 ○○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바(같은 뜻, 대법원 91누 5938, 91.9.10),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의 ○○협의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