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명의 신탁되었다가 소유권환원 되었음이 명의신탁경위, 대금불입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토지가 명의 신탁되었다가 소유권환원 되었음이 명의신탁경위, 대금불입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2.9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225,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공장용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4,956.6㎡를 ○○시로부터 1995.1.6(등기원인일: 1994.11.30) 456,007,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백○○에게 545,000,000원에 1995.4.29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단기매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2.9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25,060원(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999.6.14. 9,193,092원 경정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8.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였을 뿐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백○○인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시로부터 분양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백○○가 친형인 점과 명의신탁에 대한 판결문 등 명의신탁해지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양도자산으로서 필요경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청구를 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상 공장용지 4,956.6㎡를 1990.11.30 ○○시장으로부터 분양받았으며, 1994.11.30이 잔금청산일이었으나 대금불입지연등으로 인하여 1995.1.6 등기취득하였으며, 1995.4.29 청구외 백○○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단개매매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본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백○○(당초 호적상 이름은 ‘백○○’이었으나 1994.9.8 ○○지방법원 개명허가에 따라 ‘백○○’로 개정되었음)는 청구인의 친형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명의신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백○○의 소유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청구외 백○○가 경영하고 있던 ○○시 ○○동 소재 “○○화학공업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중에 분양공고 확인 후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2인의 명의로 각각 분양신청 접수하였으며, 청구외 백○○가 청구인 명의로 공단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를 분양한 ○○시의 『○○공업단지 공장용지 신청 기업체 심사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백○○가 동시에 공단용지신청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외 백○○는 접수번호 139번, 청구인은 접수번호 140번으로 접수되었으며, 똑같이 2,000평을 신청하여 청구외 백○○는 득점순위 44위로서 탈락하였으며 청구인만이 입주업체로 선정(득점순위 18위)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분양당시 신청면적을 동일하게 하여 연번으로 접수된 점을 비추어 볼 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분양될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청구외 백○○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당첨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토지의 취득자금과 권리행사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백○○는 1947년 출생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등에서 “○○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1978년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이상 제조업체를 경영하여 온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은 1990.11.30을 시작으로 1994.11.30까지 총 6회에 걸쳐 납입되었으며, 쟁점토지 대금 불입일에 청구외 백○○의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가 최초 불입일(90.11.30)에 불입액 134,637,000원 중 100,000,000원, 2회 불입일(91.1.4)의 불입액 94,500,000원 전액, 5회 불입일의 불입액 141,000,000원 중 140,000,000원이 각각 청구외 백○○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인출되었음이 관계은행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백○○는 쟁점토지의 공단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인 1994.10.29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주)(대표: 나○○)와 쟁점토지상에 공사명 『○○화학공장신축공사』로 하여 총공사금액 715,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장건물에 의한 공사계약에서부터 신축 및 준공에 이르기 까지 청구외 백○○의 명의로 이루어졌음이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관련한 세금계산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 백○○는 ○○시 관내에서 1978년부터 현재까지 공해물질인 프라스틱 관련제품을 생산하여 일정규모 이상(연간매출액 4억원 내외)의 매출액을 유지하여 온 제조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불입일과 동일한 날짜에 청구외 백○○ 명의의 통장에서 불입금액과 거의 일치한 현금 및 수표가 인출된 점과 공단조성공사 완료 직후부터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백○○의 공장(○○화학공업사)이 청구외 백○○의 명의로 신축되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청구외 백○○가 대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청구외 백○○가 행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명의신탁해지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1990.11.30 ○○시로부터 분양을 받을 당시 환매특약부매매조건에 따라 입주계약서 제13조에서는 “분양받은 용지를 처분하거나 공장건설 완공전에 공장기타의 시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다시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시 ○○시장이 환매하였어야 하나 재분양공고절차를 통하여 제3자인 청구외 백○○에게 양도되었음이 관련 계약서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본 건 심리시 ○○시청 ○○과 담당직원 이○○에 전화 확인한 결과 당초분양시 청구외 백○○(당시명 백○○)가 분양심사에서 탈락하였고, ○○공업단지는 ○○시에 인접하여 있으며, 철도, 도로등이 편리하여 현재도 이 일대에 수천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는 등 공장용지 수요가 많은 상황이며, 공단 분양시 환매특약부매매 조건에 따른 공단내의 토지의 양도는 소유권이전시 ○○시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 환원과 관련하여 분양당시 ○○시와의 환매특약부매매 조건의 특수거래인 상황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등의 절차에 따르지 못하고 재분양공고절차를 밟아 실소유자인 청구외 백○○의 명의로 환원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의 매매가 특수매매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외 백○○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환원 되었음이 명의신탁경위, 대금불입내용 및 청구외 백○○가 쟁점토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한 사실내용과 명의신탁해지 상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청구외 백○○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