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412 선고일 1999.12.17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이 우선채권자의 순위에 따라 지급되었을 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기준시가가 경락가액을 초과하므로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99. 6. 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088,0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361,7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인 청구외 엄○○의 부친으로서 94.8.29.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185.4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경락되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외 김○○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기업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기업구조조정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08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30. 이의신청을 거쳐 99.8.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8.10.10. 담보로 제공하였던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을 청구외 법인에 증여하였고, 이를 증여받은 청구외 법인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이 청구외 법인의 부채상환에 충당된 것은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경락대금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구조조정 부동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제40조의 6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 『①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2.24. 신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을 얻을 것

  •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나. (생 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3.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및 제2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2항에서『①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제37조의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부채를 말한다.

⑥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은 동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과 제37조의 3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 그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5.16 항번개정)

⑧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 법 제40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3. 증여계약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64조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산정】 제1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생 략)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청구외 법인에 증여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이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외 법인 및 청구인, 증여재산, 증여방법 등이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법인은 89.8.7. 설립되어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며 중소기업으로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 화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제7기(95.1.1-95.12.31) 및 제8기 (96.1.1-96.12.31)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각각 328백만원 및 621백만원이고 제8기 및 제9기에 자본잠식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지배주주(지분율 30%)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의 부친인 사실이 TIS 가구조회에 의하여 확인되어 시행령 제37조의 7 제2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94.8.19.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법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97.12.19. 채권은행인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여 98.8.25.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경락대금 361,700,000원은 98.12.4. 분배순위에 따라 청구외 ○○은행에 분배되어 청구외 법인의 부채상환에 충당되었다. 청구인은 98.10.10.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경락된 쟁점아파트의 경략대금의 청구외 법인에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경락대금이 98.12.4. 청구외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차입금변제확인서를 제시하며 증여방법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은 법률에 의하여 우선채권의 순위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지 청구인의 증여에 의하여 법인의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재일46014-2069, 99.12.7, 같은 뜻)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8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한편, 본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한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제6조 제3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부터 1월을 경과하여 양도대금을 청구외 법인에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기준시가(423,500,000원)가 경락가액(361,7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