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증여한 토지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증여한 토지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이○○(청구인의 배우자)가 72.10.13 취득한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382㎡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400.6㎡(이하“쟁점1토지”라 한다)를 97.1.20 (주)○○주택건설에 양도하고 같은 동 ○○번지 대지 395.9㎡(이하“쟁점2토지”라 한다)를 97.2.1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97.9.13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이 99.1.7. 기준시가에 의하여 97귀속 양도소득세 177,357,010원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신청:99.4.8 결정:99.5.18) 99. 8. 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피상속인 청구외 이○○가 96년 4월경 청구외 법인 (주)○○(○○시 ○○구 ○○동○가 ○○번지)에게 증여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이○○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시행일이후에도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청구외 법인 (주)○○에 증여등기한 사실이 없고 증여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외 이○○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 피상속인 이○○가 96년 4월경 청구외 법인 (주)○○에게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고,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전심 ○○지방국세청의 사실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 (주)○○에는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 취득에 대한 기장사실이 없을 뿐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으며,
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1토지가 96.4.23 청구외 법인 (주)○○주택건설에게 매매금액 478,000,000원에 계약 및 날인되어있고,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쟁점1토지가 97.1.20 청구외 법인 (주)○○주택건설에, 쟁점2토지가 97.2.11 청구외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7.9.13 사망 후 98.3.12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은 574,417,136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하여 처분청이 99.8월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전 용도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피상속인 이○○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청구외법인 (주)○○에게 증여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가 청구외 법인 (주)○○주택건설등에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인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