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사례임.
토지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사례임.
○○세무서장이 99.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48,590원의 부과 처분은, 95.12.7 양도한 ○○도 ○○시 ○○구 ○○지구 ○○번지 B/L 대지 202㎡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프리미엄 56,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지구 ○○번지B/L 택지 20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95.11.28 청구외 나○○ 명의로 ○○공사로부터 135,340,000원에 분양을 받아 97.7.23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99.5.13 양도소득세 39,848,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청구외 나○○ 명의로 분양을 받아 계약 체결하고 95.11.23 청구외 손○○에게 전매했으며, 프리미엄 56,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15,000,000원,청구외 박○○(나○○의 남편)이 20,000,000원, 기타 부동산 중개사 2인이 21,000,000원씩 배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서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양도계약서와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상이하고 대금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간 진술이 서로 다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 나○○ 명의로 쟁점토지를 95.11.28 ○○공사로부터 135,340,000원에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나○○에게 98.12.15 납기로 양도소득세 39,848,590원을 과세하자 청구외 나○○는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분양을 받았으나, 명의만 빌려 주었을뿐 실지 소유자는 ○○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이라고 99.4.9 탄원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탄원서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를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나○○는 쟁점토지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쟁점토지의 분양시부터 양도까지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주도하여 대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 나○○에게 과세한 처분은 결정취소하고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11.23 청구외 손○○에게 전매였으며, 프리미엄 56,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15,000,000원, 청구외 박○○(나○○의 남편)이 20,000,000원, 기타 부동산 중개사 2인이 21,000,000원씩 배분하였으므로 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손○○에게 프리미엄 56,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95.11.2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매매대금 지불조건은 계약시 7,000,000원, 95.11.28 중도금 28,000,000원, 잔금 21,000,000원은 95.12.7 지불하기로 약정되었고, 특약사항에서 매매대금은 프리미엄 금액이고 계약금은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잔금을 95.12.7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서를 공증하였음이 인증서(○○법무법인 95년 제0000호,95.12.7)에 의거 확인되는 바, 공증한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토지를 청구외 나○○가 95.11.28 ○○공사로부터 분양받아 97.7.2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95.12.7 ○○시 ○○구 ○○동 ○차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손○○(000000-0000000)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분양받은 다음 청구외 손○○에게 프리미엄 56,000천원을 받고 전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쟁점토지 공부상 최종 소유자가 청구외 김○○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손○○도 쟁점토지를 전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프리미엄 56,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15,000,000원, 청구외 박○○(나○○의 남편)이 20,000,000원, 기타 부동산 중개사 2인이 21,000,000원씩 배분하였으므로 분배받은 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박○○ 및 중개사 2인들이 투자금액,투자비율, 소득 분배방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액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쌍방간에 주장이 다르며, 중개사 2인이 누구인지 인적사항과 대금지급 내역도 밝히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프리미엄 56,000천원을 배분받은 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를 청구외 손○○에게 양도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에 프리미엄 56,000천원의 잔금을 95.12.7 청산하였으므로 95.12.7를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외 나○○ 명의로 분양을 받았지만 청구외 나○○는 명의자일 뿐이고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쟁점토지를 97.7.2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손○○에게 프리미엄 56,000천원을 받고 95.12.7 부동산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를 매수한 청구외 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외 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시기를 95.12.7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