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상 대지 297.8㎡, 같은 곳 지상 건물 823.32㎡ 및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상 도로 91㎡ 중 청구인의 지분(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을 ’93.10.2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건의 양도에 대하여 ’99.3.10.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868,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8. 이의신청을 거쳐 ’99.8.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건 중 토지부문을 47,000,000원에 취득하여 건물신축자금으로 480,570,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양도가액은 388,750,000원에 경락되었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에서『제153조 제4항ㆍ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ㆍ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3.5.3. 청구외 오○○와 1988.3.13. 청구외 김○○으로부터 각각 취득한 쟁점물건을 1993.8.26. ○○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사건번호 00타경0000)에 따라 청구외 오○○에게 1993.10.25.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99년 1월 처분청의 결정전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96누4022, 96.12.10)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액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뜻, 97누14187, 97.11.14)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건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오○○로부터 ○○시 ○○동 ○○번지상 물건을 10,000,000원을 주고 1983.5.3.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김○○으로부터 ○○시 ○○동 ○○번지상 물건을 37,000,000원을 주고 각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용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1989년 이후에 시행ㆍ사용되어진 검인계약서임이 확인되고, 1983년에 계약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청구외 오○○의 전화번호란에도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은 3자리 국번(○○시의 3자리 국번 시행은 1986년 이후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취득관련증빙으로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1989년과 1990년에 쟁점물건의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면서 청구외 전○○에게 각각 214,230,000원과 266.340.000원에 도급을 주어 공사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ㆍ증축을 하였다면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등 관련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관계인의 각서 및 확인서 외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