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불구하고 증빙등에 의해 주택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불구하고 증빙등에 의해 주택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 세무서장이 99.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98,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4.4.18.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18㎡(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98.11.10. ○○시 ○○구 ○○동 ○○번지 전 264㎡(이하 “쟁점외 농지”라 한다)와 교환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9.5.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99.8.2. 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9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 39.6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며 쟁점대지 양도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쟁점외 농지와 교환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됨에도 쟁점대지만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대지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교환계약서에서도 대지만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이 쟁점대지소재지에서 쟁점외 농지소재지로 이축되어 폐쇄하였다고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1항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98.11.10. 청구인 소유의 쟁점대지를 쟁점외 농지와 교환하면서 각각의 교환가액을 쟁점대지는 23,195,200원, 쟁점외 농지는 15,354,24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부동산가액이 서로 다름에도 조건없이 교환하기로 한 사실이 ○○시 ○○구청장에게 제출된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99.5.25. 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908,135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무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정신고서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쟁점대지는 양도일인 98.11.10.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공○○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은 99.2.26. 쟁점외 농지소재지로 이축 사용승인되어 폐쇄될 때까지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39.669㎡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주택과 연결하여 무허가 주택이 약 33㎡정도 건축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가옥사진(4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대지 교환계약시 쟁점주택이 노후하여 사용할 수 없어 쟁점대지만 교환매도하고 쟁점주택은 매수인인 청구외 공○○가 철거하도록 하여 철거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대지는 사실상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공○○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주택이 노후하여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교환계약서에 주택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2년 신축한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47년간 거주하고 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어 교환계약서에 주택을 기재한다 하여도 실익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대지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대지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이건 심리시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한 바, 청구인은 99.5월 처분청의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따라 이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임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대지만 양도하였다고 시인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쟁점외 농지로 이축된 사실로 보아 양도되지 않았다고 하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쟁점외 농지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9조 에 의하여 주택신축이 제한되고 있으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사목에 의하여 주택을 확장하거나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택을 이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하여 쟁점외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였을 뿐 쟁점주택이라는 물리적인 실체는 쟁점대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대지와 쟁점주택이 함께 양도되었다고 인정되고 쟁점대지 218㎡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쟁점주택 39.669㎡와 무허가주택 약 33㎡의 5배이내 면적에 해당하므로 이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