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88.1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도 ○○구 ○○시 ○○동 ○○번지 대지 278.6㎡과 위 지상에 1989.4.12 준공한 건물 258㎡(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18 신탁재산으로 위탁자를 청구외 위○○로 인한 신탁등기를 하고 1994.2.1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5.1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20,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위○○과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위○○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위○○이 청구인과 1988.9.1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80,000,000원을 신탁하였고 청구인은 동 신탁금전을 처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94.2.18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매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가입전화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하다 할 것인 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지를 1988.9.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1988.11.1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및 그 후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직영으로 1989.4.12 위 대지상 건물을 준공하고 1990.2.27 청구인이 보존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준공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8.8.6 취득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서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지의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외 위○○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청구외 위○○이 지급하였는지와 건물 신축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매수자의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명의신탁증서, 공증서등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바,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에 거주하던 청구외 위○○ 명의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 및 취득당시 매도자의 거래확인서등으로 청구외 위○○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외 위○○이 1987년 사업부진으로 소유 부동산을 경락당하고 잔액 채무 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기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외 위○○의 이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전후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위○○에 대한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외 위○○이 자기의 명의로 1989.5.14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38.68㎡, 아파트 47.51㎡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1988.6.9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49㎡, 주택 71.33㎡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누이로서, 청구외 위○○의 처인 청구외 박○○가 채무자로서 여러번에 걸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관할구청에서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통합공과금을 일부기간동안 납부한 사실에 대해 청구외 박○○의 예금통장 및 통합공과금(1992.1월~1993.4월) 조정명세서 등을 제시하면서 명의신탁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부과된 통합공과금은 거주자가 사용한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등으로 구성된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쟁점부동산을 사용함에 따라 청구외 박○○가 일부기간동안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외 위○○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박○○와 남매지간으로서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박○○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하여 청구외 위○○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위○○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신탁등기하기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위○○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증서는 청구외 위○○이 청구인에게 금 80,000,000원을 신탁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수키로 1993.12.15 작성되어 신탁기간은 작성일이후 2년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신탁증서 작성일에 인증(등부 1993년 제0000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후 위 신탁증서에 의하여 1994.1.18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위○○을 위탁자로 신탁등기한 사실과 1994.2.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신탁재산인계서에서도 1993.12.15 신탁계약된 쟁점부동산을 합의에 의하여 신탁계약해지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인계하는 것으로 1994.2.1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1988.9.1 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형인 청구외 위○○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한 사실에 구체적인 입증자료(취득당시 명의신탁 약정서 및 이에 대한 공증서,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지의 매매대금 및 건물신축대금 등의 금융자료등)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위○○이 1993.12.15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청구인에게 신탁하였다가 청구외 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관련서류(신탁증서, 공증서, 신탁재산인계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