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 5.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양도소득세 1,030,782,710원(1999. 6.23. 경정결정 후 양도소득세 908,087,645원) 및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91,18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8,819m²을 임야 8,563m²으로 하여 경정하고,
2. 같은 리 ○○번지 구거 19,544m² 및 같은 리 ○○번지 유지 117,719m²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그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91,180원은 처분청에서 직권시정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3,323m² 및 건물 753.705m²를 1993.11.17. 청구 외 (주)○○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도 ○○군 ○○면 ○○리 ○○번지 29필지 염전 등 516,717.5m²(별지목록기재 토지,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을 1993.11.18. 청구 외 ○○조합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1994. 5.2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384m²(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가 1998. 9.22. 경락으로 인하여 청구 외 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고, 쟁점2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199. 5. 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782,710원(1999. 6.23. 경정 후 양도소득세 908,087,640원) 및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91,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31.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1토지에 대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과 달리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유지·구거 등에 대하여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를 준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살던 주택과 함께 경매로 처분되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1토지 중 면적 등 착오결정에 대하여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구거 등이 당초 공시지가가 없다고 양도가액을 “0”으로 신고하였으나 인근 지번 공시지가에 의한 결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토지의 지상에 청구인의 처 청구 외 김○○ 명의 주택이 소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1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2) 쟁점2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구 소득세법 제60조 (1994.12.22.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1994.12.31.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과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1994. 4.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1토지 등을 양도한데 대하여 1994. 5.24.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240,217,021원, 납부할 세액 706,848,180원으로 확정신고하고 353,424,090원은 분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1999. 5. 2. 양도소득세 1,030,78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 6.23. 쟁점1토지 중 중복 및 면적착오와 누락지번 추가 등을 가감하여 양도소득세 908,087,640원으로 경정감한 사실이 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1토지 중 ○○도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8,563m²(목록 26번)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토지가 분할되기 전 면적 16,582m²으로 당초 과세하였다가 1999. 6.23. 양도면적을 8,819m²으로 정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군수가 발행한 위 토지의 임야대장상 등재된 양도당시 면적이 8,563m²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경정한 위 토지의 양도면적을 잘못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한 양도면적을 8,563m²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쟁점1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7,056m²(목록 29번)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면적을 대지 7,070m²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군수가 발행한 위 토지의 토지대장상 등재된 양도당시 면적이 7,070m²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③ 쟁점1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구거 19,544m²(목록 4번) 및 같은 리 ○○번지 유지 117,719m²(목록 24번,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드세 과세대상인 사실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1990년도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1990년도 및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0”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리 ○○번지 구거 19,544m²는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 m²당 5,400원,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m²당 7,490원으로, 같은 리 ○○번지 유지 117,719m²는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 m²당 6,000원,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m² 8,200원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우리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해 별도 조사서 작성없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규정에 따라서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같은 뜻, 재일46014-2191, 1994. 8.11.)인 바,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이 건 토지의 1990년도 및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기자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법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항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1990년도 및 1993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그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2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9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처리하고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91,180원을 1999. 8.11. 결정취소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직권시정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심리일 현재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