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결정전 통지없는 고지의 효력

사건번호 심사양도99-4382 선고일 1999.10.08

결정전 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7.31 ○○공사에 수용된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 460㎡, 같은곳 ○○번지 토지 149㎡, 같은곳 ○○번지 토지 740㎡, 같은곳 ○○번지 토지 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지목이 다르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따른 세액을 차감하고 ‘99.1.31. 납기로 양도소득세 24,113,550원 및 농어촌특별세 9,396,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당한 것으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부당하며, (2)청구인이 기한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필한데 대해 처분청이 결정전 통지없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어야 하며, (3)처분청의 결정 지연으로 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4)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잘못 계산하였다.

3.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는 ○○공사에 수용된 것으로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명백하며, (2)처분청에서 ‘98.12.15. 등기우편 으로 결정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수령지체로 인한 보관기간 경과로 12월말경 반송되었으며, (3)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97.6.1일부터 5년이내의 부과처분으로 당초결정이 정당하며, (4)가산세 계산의 오류내용은 기 정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용당한 토지에 대한 과세결정의 적법성 및 결정전 통지없이 고지처분한 행위가 타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나열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7.31. ○○공사에 양도(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용당하였다고 하나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협의양도인 것으로 보인다.)한데 대해 96.9월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본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98.12.15. 등기우편으로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해 12월말경 반송되었으며 재차 송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99.1.4. 납세고지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의 청구주장인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데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를 ○○공사에 협의매도(청구인은 ‘수용’이라 표현하였다)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적시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법정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납세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의 면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의 오류에 대해 조사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외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거 수용된 토지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거 산출세액의 75%를 감면하고 차감액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의 (2)인 결정전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정당한 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본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 1998.12.1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통지서가 그해 12월말경 반송되었으나, 당시 처분청이 우체부와 전화로 확인한 결과 납세자는 ○○읍에 현재 거주하고 있어 우편물 발송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단지 수령지체로 인한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재차 송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고지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세청 훈련 제1237호(‘96.4.15)로 제정된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서 『세무관서장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조에는 『이 규정에 의한 결정전 통지 등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정전 통지의 수령여부는 불복청구대상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결정전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전 통지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서 납세의 안내로 실시되는 것일 뿐이고, 결정전 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같은 뜻: 징세 46101-1523, 99.9.29)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의 (3)인 처분청의 결정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소멸되는 바,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 의해 ‘97.6.1.임이 확인되므로 이때부터 기산하여 5년이내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청구주장의 (4)에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가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미 오류사항에 대해 직권정정 처리하였으므로 심리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