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자경하고 있음이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대토요건에 부합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자경하고 있음이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대토요건에 부합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5.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74,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96.06.1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1,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10.29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98.10.30 ○○시 ○○구 ○○동 ○○번지 답 1,078㎡(이하“새로운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거 농지의 대토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5.29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7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妻)와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전업 농민임이 농지원부등 입증자료에 의거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위해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실지 거주하고 있어 대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괄호안 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토지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1,078㎡)이 양도한 쟁점토지 면적(1,583㎡)보다 좁아 농지면적으로는 대토 요건에 불부합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보면, 취득한 농지가액(53,000천원)이 양도한 쟁점토지 가액(69,000천원)의 2분의 1 이상이고 쟁점토지 양도후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토지가액은 대토요건에 부합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와 새로운 농지의 가액을 비교한바, 새로 취득한 농지가액이 53,576천원(1,078㎡×49,700/㎡=53,576천원)이고 양도한 쟁점토지 가액은 85,482천원(1,583㎡×54,000원/㎡=85,482천원)으로 평가되어 새로 취득한 농지가액이 쟁점토지가액의 2분의1 이상(62.6%)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시 ○○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다가 95.10.06 청구인의 처와 함께 ○○시 ○○구 ○○동 ○○번지로 주소지를 옮긴후 ○○시 ○○구 ○○동, ○○시 ○○구 ○○동으로 전출하였으며, 98.11.12부터 현재까지는 ○○시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일시 거주지에 불과하고 주거주지는 ○○시 ○○구 ○○동 ○○아파트 ○동○호이므로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6년도에 ○○시 ○○구 ○○동,○○동 일대에(○○) 7필지 8,911㎡ 농지를 취득하였고 농사를 짓기위해 처와 함께 농지소재지 인근에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전세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며 위 주택에 청구인의 명의로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당심에서 전화로 거주여부를 확인한바,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처와 함께 보유농지와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자경하고 있는 사실을 ○○시 ○○구 ○○출장소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거 확인되고, 인근주민인 청구외 김○○외 3인도 거주 및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른 직업없이 처와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자경하고 있음이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점,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요건에 부합되므로 이건 대토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와 함께 새로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 여부 조사없이 단순히 ○○시 ○○구 ○○동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