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370 선고일 1999.09.17

보증채무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동산 전산 양도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촉탁서(96.3.28)에 의하여 ○○시 ○○면 ○○리 ○○ 번지의 임야 399,131㎡(40정 2단 5무,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의 소유권이 96.3.29 청구외 이○○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손○○(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귀속본 양도소득세 57,334,900원을 96.12.16 과세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씨○○파문중임을 확인한 후 이를 취소하고 ○○○씨○○파문중의 대표 손○○(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락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귀속분 양도소득세 65,444,130원을 99.1.4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4.9)을 거쳐 99.7.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보증채무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보증채무가 소멸된 것을 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인 140,000,000원(차용금액 125,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서 그 경락대금 전액이 채무를 변제하는데 충당된 것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얻은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경락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제1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제시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촉탁서(96.3.28)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피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11.9 취득하여 96.3.29 양도(95.11.3 낙찰허가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7.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양도당시인 96.3.29 현재의 기준시가가 243,469,910원으로 경락가액인 215,000,000원보다 많으므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보증채무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보증채무가 소멸된 것을 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인 140,000,000원(차용금액 125,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락으로 이전되었다하여 자산의 양도로 볼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 215,000,000원임에도 채권최고액인 140,000,000원(차용금액 125,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양도가액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