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보증채무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부동산 전산 양도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촉탁서(96.3.28)에 의하여 ○○시 ○○면 ○○리 ○○ 번지의 임야 399,131㎡(40정 2단 5무,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의 소유권이 96.3.29 청구외 이○○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손○○(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귀속본 양도소득세 57,334,900원을 96.12.16 과세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씨○○파문중임을 확인한 후 이를 취소하고 ○○○씨○○파문중의 대표 손○○(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락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귀속분 양도소득세 65,444,130원을 99.1.4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4.9)을 거쳐 99.7.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보증채무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보증채무가 소멸된 것을 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인 140,000,000원(차용금액 125,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서 그 경락대금 전액이 채무를 변제하는데 충당된 것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얻은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