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는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대물로 받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데 대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는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대물로 받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데 대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 제○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995.12.22 현금 540,141,000원을, 1996.6.7 아파트 2채(310,124,000원 상당) 및 현금 34,543,535원을, 1996.9.23 현금 52,851,965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1채에 해당하는 면적인 102.2㎡는 환지로 보아, 이를 제외한 면적 515.8㎡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잔금수령일인 1996.9.23을 양도시기로 하여 1999.4.3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1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분(2채에 상당하는 면적 204.4㎡)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수령일이므로,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각각 수령한 날을 양도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1992.7.22인 이 건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거 전액 감면대상이고, 그 한도액 또한 위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거 3억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하고 청구인이 이미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51,633,42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1채(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이고, 나머지 아파트 1채(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환지청산금을 대물로 받은 것이므로, 위 쟁점외아파트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양도 후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수령한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1996.9.23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1992.7.22 사업시행인가고시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 같은 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도액을 1억원으로 보아 그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이 건 양도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3)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조세감면한도액을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1)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88조 에는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는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리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리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대가로 쟁점아파트 및 쟁점의 아파트와 현금 627,536,500원을 지급받았다. 둘째,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분양가액은 155,062,000원으로 이를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면적으로 환산하면 각 102.2㎡임(618㎡×155,062,000원/937,660,500원)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외아파트(○호)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반면에, 쟁점아파트(○호)는 재개발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분(2채에 상당하는 면적 204.4㎡)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는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대물로 받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데 대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쟁점외아파트(○호)에 해당하는 면적 102.2㎡를 제외한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각각 청산중도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할양도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동일 양도자산임에도 청산중도금의 수령일에 따라 양도시기를 달리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지처분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생략』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에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에는 『개인이 제43조ㆍ제55조ㆍ제63조 내지 제66조ㆍ제70조, 제71조 및 이 법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8항에는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ㆍ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3.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에는『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ㆍ제62조ㆍ제67조의4ㆍ제67조의11ㆍ제67조의12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되, 1994.1.1부터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만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한도액이 3억원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2.7.22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이고, 청구인이 이를 1996.12.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3억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2.12.8 국외이주신고하고 1992.12.22 국외로 출국하여 1997.1.27까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비거주자임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관련법령에서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한도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액을 1억원으로 적용하여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