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이혼위자료에 따른 대물변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365 선고일 1999.09.17

협의이혼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받았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혼위자료에 따른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5..11.30 처(妻)와 이혼하면서 95.12.4 처(妻)에게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시 ○○구 ○○동○○번지 대지 397㎡(지분1/2).같은동 ○○번지양지상 주택91.81㎡(지분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 및 ○○시 ○○구 ○○동○○번지 소재 아파트○동 ○호대지38.78㎡.건물48.09㎡를 처분청은 이혼위자료에 따른 대물변제로 보고 상기 2개의 주택중 거주기간이 오래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는 1세대1주택비과세결정하고,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에 의거 95귀속 양도소득세 17,884,670원을 99.5.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6 심사청구를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증여한 쟁점부동산은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증여한 것이 아니며, 당초 청구인의 처 청구외 조○○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협의이혼하면서 실소유자인 조○○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이는 재산분할에 해당되고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임.

3. 처분청의견

청구인 증여이전한 쟁점부동산은 민법 제839조의2 규정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며, 이혼위자료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이전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제①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③항에서 『제①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①항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이하같다)에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는 “협의상이혼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1.30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조○○과 이혼하면서 95.12.4 조○○에게 증여이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데 이를 살펴보면,

(1) 호적등본에의하면 청구인은 95.11.30 청구인의 처(妻) 조○○과 협의이혼한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증여세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조○○은 이를 승낙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95.12.4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국세청의 가구사항 조회서에의하면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있고, 청구외 조○○은 이혼후 자녀인 박○○외1인과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함을 알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조○○의 인근주민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첫째, 쟁점 부동산은 청구외 조○○이 자신의 소득으로 87.6.25 취득하였으나 세무문제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하며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며 청구인의 동서인 김○○(조○○의형부)의 사실확인서와 조○○의 부동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있는 데 상기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외 조○○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취득경위를 열거하였는 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외 조○○과 조○○의 인근주민들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조○○이 81년도에 미장원을 운영하였고 82년도에는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84년도에 ○○실업무역회사에 근무하여 조성한 자금원 2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부동산취득자금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둘째, 국세청의 전산자료중 소득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94년부터 95년까지의 소득금액이 32,052천원인 반면 청구외 조○○의 소득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조○○이 쟁점부동산등의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적은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세청의 전산자료중 부동산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86.3.31 ○○시 ○○구 ○○동○○번지 아파트 34.65㎡를 양도후 95.12.4 증여한 부동산외 다른 부동산이 없으며, 청구외 조○○은 위 증여받은 부동산외 95.1.25 ○○시 ○○군 ○○면 ○○리○○번지 대지 192㎡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전부 증여한 사실이 재산분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상기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조○○의 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자금원의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동 부동산이 협의이혼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분할받았다는 뚜렷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이전을 이혼위자료에 따른 대물변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